해외에서 이삿짐을 들여올 때 담보 없이 우선 짐을 받고 나중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이사 화물 통관을 위해 담보제공 등의 조건 없이 관세를 통관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통관 이후 납세가 허용되지만, 담보 제공에 따른 절차가 번거로와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지금까지 '개당 200만원 초과'였던 이사화물 가구의 관세 부과 기준을 '500만원(조당 800만원)'으로 올리고 컬러TV 크기 기준도 '29인치 초과'에서 '42인치 초과'로 상향조정, 관세 면제 대상을 늘렸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사화물로 50인치 TV 1대와 32인치 TV 1대를 들여올 경우 50인치에 대한 관세가 붙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크양탄자의 경우 기존 '5㎡ 초과' 면적 기준에서 '200만원 초과' 가격 기준으로 바뀌었다.
현행 규정상 '충전식'에 한해서만 관세가 면제되던 보청기용 배터리의 면세 대상도 모든 종류의 배터리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됐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해 징수가 이뤄질 경우 징수액이 2천만원~2억원이면 5%, 2억원~5억원이면 3%, 5억원이상이면 2%에 각각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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