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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원산지위반 48% 급증

돼지고기.쇠고기 등 865건 적발
쌀 원산지 식별에 DNA분석 활용

올해도 설 대목을 노려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법 판매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이 이달초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자료사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특별 단속의 적발 건수 585건에 비해 48%나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156건), 쇠고기(78건), 곶감(75건), 고춧가루(63건), 한과(44건), 당근(33건), 떡류(31건), 땅콩(29건), 표고버섯(20건), 고사리(1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돼지고기 위반 사례의 절반 가량은 미국.칠레.벨기에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이었고, 쇠고기 적발 사례의 70% 이상은 호주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경우였다.

특히 단순히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산과 수입품을 혼합, 국산으로 표시한 건의 비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7%로 높아져 점차 수법이 지능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적발 사례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 41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가 취해졌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452건의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기 남양주시 소재 H축산은 미국산 돼지고기 463㎏을 1㎏당 6천300원에 구입,이 가운데 393㎏(삼겹살 185㎏, 목살 208㎏)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삼겹살은 1 ㎏당 1만3천원, 목살은 1만2천5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소재 B방앗간은 시장에서 구입한 중국산 마른고추 500㎏을 1㎏당 4천600원에 구입,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41㎏을 국산 고춧가루와 절반의 비율로 섞어 국산 표시와 함께 1㎏당 1만2천원에 팔다 형사 입건됐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한 노점상은 1㎏당 4천600원에 구입한 중국산 곶감 25㎏을 '상주 곶감'이라고 속여 아파트 단지 등에서 팔다 덜미가 잡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적발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강력한 단속 의지로 조사 대상 업체 수를 28%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관원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곡.호두.땅콩.나물류 등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펼치는 한편 다음달 하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쌀 판매에 대비, '수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수입쌀을 국산과 섞고 혼합비율을 속이는 방식의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 DNA 분석을 통한 원산지 식별법을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이 기술을 앞으로 쇠고기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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