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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조각 박스만 반송 제안했으나 미 거부"

미 "뼛조각 기준은 수입.수출자가 정해야"

농림부는 9일 한.미 양국이 지난 7~8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협의를 벌였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 대표인 이상길 축산국장과 램버트 미 농업차관보


그러나 양측은 이번 협의 한번으로 논의를 끝내지 않고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계속 의견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문구 해석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러나 양측의 견해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측에 따르면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은 가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뼛조각의 경우 '위생' 문제가 아니라 '품질'의 문제인만큼 한국 검역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말고 수출-수입업자가 뼛조각 발견 비율이나 크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뼛조각의 광우병 안전성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다 주권 국가로서 검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수 검사를 하되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부분적으로 폐기.반송하는 방법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크기나 숫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뼛조각도 유통시킬 수 없다'는 이른바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유지하는한 이같은 방식에 큰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반송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 우리측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측은 검역원 실험실 원본 데이터는 국제 관행상 공개할 수 없는만큼 미국이 전문가를 우리 검역원에 파견,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장은 이번 협의 결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이 FTA와 연계를 언급하는 부분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의에서 뼛조각과 관련된 시장접근 대안을 논의한만큼 실질적으로 (이번 협의 전후) 상황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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