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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항만 경계임무 2012년까지 경찰 등에 이관(종합)

`국방개혁법 시행령' 입법예고..문민기반 확대, 합동성 강화

`국방개혁법 시행령' 입법예고..문민기반 확대, 합동성 강화


경계임무 수행중인 백령도 장병들/자료사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서해상 북방한계선 무효화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해안초소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있다/공동취재단 19990903 백령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현재 군(軍)이 맡고 있는 해안과 항만, 공항 등 중요 국가시설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다.

또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각 군내 군무원의 비율과 여군 장교의 비율도 2020년을 목표로 각각 6%와 7%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다.

해안경계 임무는 시험 적용기간을 거쳐 해양경찰청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군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무전환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국립현충원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ADD의 안흥시험소 등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청원경찰, 경비업체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된다.

국방부의 문민기반과 군내 민간인력 및 여군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62% 수준인 국방부 내 공무원 구성비율은 2009년까지 7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각 군내 군무원 비율을 6%로 확대하는 한편, 여군 장교와 부사관 비율도 각각 7%와 5%로 늘리기로 했다.

군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직위를 지정해 3군간 균형 편성해 보직토록 했으며 합동성위원회가 설치된다.

합동성위원회는 합참차장을 위원장으로 각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합참 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며 합동전투발전, 합동작전 지원관련 협의 및 조정,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작전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합참의 장관(將官.준장 이상)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도록 해 특정직위에 동일 군 소속 장교가 연속 3회 이상 보직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안보상황과 군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예외로 뒀다.

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副) 지휘관 또는 참모장은 군 인력운용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육군 출신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군간 순환 보직하되 특정 직위에 동일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 보직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육군이 줄곧 맡아오던 국군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정보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대 총장,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고등군사법원장, 국군체육부대장, 국군의무사령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국군수송사령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국방시설본부장 등의 직위가 포함된다.

다만 그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특수성,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20년까지 현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5년 단위로 2010년 64만명, 2015년 56만명 등으로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를 제시했다.

군별 구성비율도 2020년까지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간부비율도 각 군별 상비병력 기준으로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병력감축과 육.해.공군 구성비율도 안보상황과 예산, 무기, 장비의 전력화 등을 고려해 3년 단위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300만명 수준인 예비전력의 규모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조정하되 연도별 규모는 상비병력과 연동해 3년 단위로 구강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부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요무기 및 장비는 군구조 개편 시기에 맞춰 전력화하되 전력화 지연으로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판단할 때는 국방장관이 군 구조 개편시기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만들어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으며 2008년, 2010년, 1013년, 1015년, 2018년, 2020년(해당연도 10월말까지)에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수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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