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반대 TV 광고 이번주 재심의..라디오광고도 추진

찬성 TV 캠페인 광고료 1월에만 9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FTA 찬성 및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이번 주 중 FTA 반대 주장을 담은 TV 광고의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등은 비슷한 내용의 라디오광고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6월 이후 TV, 라디오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부 측의 캠페인성 FTA 찬성 광고에 대한 본격적 반격이 시작되는 셈이다.



◇반대 TV광고 '소리 빼고' 재심의.."통과 확신"

강민수 농대위 상황실장은 5일 "광고 재편집이 마무리돼 이번 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방송사들과 시간, 단가 협상에 들어가 다음주 FTA 7차 협상 기간에 방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가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6일 첫 번째 FTA 반대 TV광고의 실현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대위는 앞서 지난달 '고향에서 온 편지'라는 같은 제목의 30초짜리 TV 광고 심의를 요청했으나 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이 광고에 등장하는 할머니의 "끝끝내 (FTA를) 막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낀데", "한미FTA 이게 되고 나면 살기가 너무 힘들단다" 등의 표현이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어서 시청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고,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대위는 재편집을 통해 아예 음성을 빼고 대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득이 음성을 삭제하여 방송하게 되었습니다'는 항의성 자막을 집어넣었다.

농대위는 이런 '무성' FTA 반대 광고의 재심의 통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강 실장은 "광고 제작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내용의 음성까지 뺐는데 심의를 통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광고자율심의기구 담당자는 이와 관련, "새로 제출된 광고 내용을 직접 보기 전까지 심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TV광고료 재원 5천만원..노출 한계

농대위는 심의를 통과하면 일단 다음주 1주일 동안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나, 재원 부족으로 '프라임 타임' 방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나 방송 전파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농대위에 따르면 이 CF의 제작 및 광고비는 작년 11월부터 전국 농민들이 내놓은 현금과 쌀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다. 제작비로 5천만원이 쓰였고, 광고료 재원은 현재 5천만원 정도 남은 상태다.

농대위는 이처럼 TV광고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에 대한 일방적 홍보"라며 정부 측의 FTA 공익 광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농대위가 임의단체라 법률상 권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번 주 안에라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현재 민주노동당, 영화인대책위, 언론노조 등과 함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과 망국적 한미FTA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라디오 광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기획회의를 열어 광고 내레이션 심사를 했고 앞으로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곧 라디오 광고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 정부 1월에만 9억 들여 FTA TV광고..심의 의무 없어

이에 비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캠페인 형식의 FTA 찬성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홍보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한미FTA 캠페인 광고비(제작비.광고료)로 집행한 예산은 총 27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또 작년 8월 출범 이후 FTA 홍보 업무를 국정홍보처로부터 넘겨받은 한미FTA 체결지원단이 올 한해 FTA 홍보비로 배정받은 예산은 65억원에 이른다.

TV광고만을 따져도 국정홍보처는 작년 6월 한 달 동안 "우리 앞에 일본이 달려갑니다, 우리 앞에 중국이 달려갑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귀에 익은 한미FTA 캠페인 CF를 공중파 방송 3사와 케이블방송에서 각각 350차례, 468차례 내보냈다.

국감 자료상 이 광고의 제작비는 1억7천만원,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광고료는 각각 6억4천768만원, 6천170만원 수준이었다.

한미FTA 체결지원단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변화는 두렵지만 우리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 장보고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뜨거운 도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가능성'편, '도전'편의 TV 광고를 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방송이 끝난 '도전'편의 경우 한 달간 공중파 3사를 통해 총 130차례 전파를 탔고, 여기에 들어간 광고료만 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처럼 FTA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측 광고는 심의로부터 자유롭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따라 국가의 광고물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홍보처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제작하는 FTA 광고도 공익광고, 캠페인으로 분류돼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shk999@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