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프로그램들이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진출한 사업에 대해 간접광고를 일삼아 시청자들이 눈살을 지푸리고 있다.
특히 아침방송 프로그램이나 주말 저녁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듯한 멘트를 하거나 직접 소개(?)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토론게시판등을 통해 “치킨집, 피자집, 황토팩, 속옷 사장 연예인이라고 자막까지 넣어주는 정성을 보인다”, “시청자들이 봉이냐”, “인터뷰해도 OO오픈했다 많이 사랑해달라는 방송보면 짜증이 절로 난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아닌 광고를 해도 되는가”라면서 “제품의 질이나 성능이 아닌 연예인 인지도만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예인의 무분별한 홍보행태 방송국도 맞장구?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제7절 제47조 간접광고 항목을 보면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8조와 제51조를 통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오락프로그램과 아침토크쇼 프로그램등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고 진행자들도 대단하다며 맞장구를 쳐주는 일은 다반사다. 특히 오락프로그램에서는 버젓이 “바쁘신 와중에도 OO사업가로 변신한…”, “요즘 OOO가 안팔려서…”등 농담으로 주고 받는 말로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자막처리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방송사들의 행태도 시청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오락프로그램이 가십거리로 방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개인신상에 관한 농담이 오가다 자연스럽게 사업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굳이 브랜드를 말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이라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예인 쇼핑몰등 오프라인서도 말썽
최근들어 오프라인에서도 연예인들의 무차별적인 ‘돈벌이’에 대중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운영중인 의류전문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연예인들이 운영중인 쇼핑몰은 반품, 환불을 해주지 않고 7일이내 구매 취소할수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쇼핑몰의 80%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섬유신문의 우철훈 기자는 “오프라인 유통가 중에서도 동대문 같은 지역쇼핑몰이 피해가 우려된다”며”연예인들이 대형 쇼핑몰과 신규브랜드등과 런칭해 반짝 매출만 챙기고 점포를 방치하거나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연예인 쇼핑몰의 경우도 판매하는 물품의 50%가 반품처리되는등 상품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천안의 대형 F쇼핑몰의 경우 오픈당시 12명의 스타를 런칭했지만 현재는 5명 정도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 쇼핑몰 R사는 약 10여명의 연예인들이 직접 영업에 참여할 것으로 런칭되었으나 현재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 쇼핑몰의 한 입주상인은 “연예인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했지만 얼굴은 커녕 근처에 오는 것도 못봤다”면서 “매스컴을 통해 온갖 홍보효과는 다 누리는 연예인이라지만 장사의 기본도 안된 사람들이다”며 쓴소리를 했다.
한 방송관계자는 “엄연히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방송에서 홍보성 멘트를 하는 것에 어찌할 방도가 없다”며 “가십위주로 방송이 제작되는 현실도 이 같은 현상을 거들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꾸준한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방송사와 연예인들에 대해 대중들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좋긴 좋은가 보다”며 비아냥 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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