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 의결
장경태 “결백 입증하고 돌아올 것”
탈당에도 민주당 징계 절차 변수로 남아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심위는 민간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과 계속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구다.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수사 방향과 처분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해 8월 피의자도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후, 서울경찰청 수심위에 피의자가 출석해 입장을 밝힌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심위 역시 장 의원 측 요청으로 소집됐다.

 

민주당 내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의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장 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16일 장 의원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장 의원이 경찰에 수심위 심의를 신청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내달 6일 회의를 열어 장 의원 징계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 수심위의 결정과 장 의원의 탈당 선언에 따라, 당 윤리심판원에 그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당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이날 탈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규는 징계 혐의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면 이를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다. 향후 복당 시도를 할 경우, 이러한 사정까지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