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일부를 첨부한 사진과 함께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로,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며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해다.
첨부한 사진 속 기사에는 해당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가 아일릿과 관련,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뷔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보낸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인 만큼, 두 사건은 병행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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