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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기각

재판부 “곽상도 부자, 뇌물 수수 범행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檢, 자의적 공소권 행사... 공소권 남용 해당” 지적

인싸잇=이승훈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게이트’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병채 씨)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며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의원과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두고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2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 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기존 5000만 원 외에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김 씨가 지난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 아무개 씨를 통해 300만 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