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한동훈 특검이 조작한 태블릿 관련 반환소송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5-1 민사부에선 장시호의 거짓말로 인한 태블릿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제출한 포렌식 기록을 증거로 모두 인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태블릿 실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해선 포렌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재판부 지휘 아래 태블릿 포렌식 자료를 추출 검찰과 최서원 측이 공유했다.
이 포렌식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2심 재판부에서는 2016년 10월 25일 최서원의 오피스텔에서 태블릿을 습득하곤, 비밀패턴을 몰라 열지 못하다, 2017년 1월 5일 오후에 장시호가 문득 L자 비밀패턴을 떠올려 한번에 열었다는 주장을 탄핵했다.
포렌식 상 2016년 10월 29일, 30일, 그리고 1월 4일 저녁부터 1월 5일 오후까지 18시간 연속으로 태블릿이 구동된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에 따르면,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55분, ‘장시호 태블릿’은 L자 패턴으로 연 것이 아니라, 잠금패턴 설정에 변경이 가해졌다. 특검팀 조서에 따르면, 같은 시간에 장시호는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장 씨는 이때 단지 잠금패턴을 열어봤다고 되어 있지만 포렌식 결과는 실제로 이때 오히려 증거인멸이 이뤄졌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다. 잠금패턴은 이후 1월 25일과 2월 1일에도 각각 한 차례, 총 두 차례 더 변경이 가해진 뒤, 이러한 변경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관련 기록까지 삭제됐음이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그 근거는 비밀패턴을 설정하면 생성되는 device_policies.xml 파일이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55분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다.
애초에 2015년 10월 12일 해당 태블릿을, 장시호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과 LTE 요금나눠쓰기로 등록시킨 최서원 측의 안모비서는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준 바도 없고, L자 비밀패턴을 설정한 바도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보내주었다. 즉 L자 비밀패턴 설정없이 장시호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특검과 법무부 등은 2015년 10월 12일 제스처키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때 L자 패턴이 설정되었다는 억지 주장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제 L자 패턴에 대해선 이 이상 특검과 법무부의 꼼수를 포레식 전문용어로 논파할 이유가 없어졌다. 장시호가 L자 패턴을 몰라 태블릿을 열지 못하다, 1월 5일 오후에서야 L자 패턴으로 열었다는 주장 자체가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거짓말로 재판부에서 탄핵했기 때문이다.
이 L자 패턴 거짓말 탄핵은 JTBC 태블릿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JTBC 태블릿에서도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에 최초 유일 생성된 device_policies.xml가 존재한다. 즉 JTBC가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던 때에 처음 L자 패턴이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 18일 오후3시경 우연히 L자 패턴으로 열었다는 김필준의 증언은, 장시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이다.
물론 JTBC 측은 검찰과 똑같이 2012년 6월 22일 개통 이후 6월 25일 저녁 6시경 제스쳐 파일이 변경되었기에 이 때 L자 패턴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해왔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에서 2012년 10월 12일 LTE 요금나눠쓰기 등록 직후 역시 변경된 제스쳐키 파일이 발견되었지만, 이때 L자 패턴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증언과 포렌식 기록이 일치,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특히 장시호 제출 태블릿은 이미 장시호 등이 사용하던 것을 단지 요금제로 등록했을 뿐이다. 이때 안모 비서가 따로 L자 비밀패턴을 설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안모비서는 자신의 다른 IT 기기에조차 L자 패턴을 설정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그럼 대체 왜 두 대의 태블릿 모두 개통 직후 제스처키 변경 파일이 발견되었고, JTBC는 물론, 검찰, 특검, 법무부까지, 이것이 마치 L자 패턴 설정 증거라고 우겨댔을까.
애초에 제스쳐키의 날짜를 조작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나,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조작된 날짜에 생성시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의견이었다.
즉 JTBC, 검찰, 특검, 법무부 등은 L자패턴 설정 날짜를 개통일로 조작하기 위해 제스쳐키 날짜를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을 포렌식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2심 재판부의 판결로, JTBC 태블릿의 L자 패턴 조작도 사실 상 확정된 것이다.
본인은 당연히 해당 판결문 및 포렌식 자료를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에 제출하고 장시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12월 2일 본인에 대한 구속 및 유죄판결만 밀어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