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 측이 SKT 계약서 위조 관련 2억원 손배소송을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SKT가 제출한 샘플계약서의 윤홍X와 윤석X의 연락처를 SKT에 이어 KT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해당 게약서는 필적은 물론 싸인까지도 김한수의 것으로 작성되어, 명백한 위조가 확실함에도 SKT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한수 필적과 다르다”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홍X와 윤석X에 직접 확인, 계약 당사자의 필적과 사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아, SKT의 계약서 위조를 확정 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SKT에서 내주지않을 수가 있어, 번호이동 서비스로, KT에서 SKT로 이통사만 바꾼 계약이라, KT에도 고객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SKT에서 내주지 않더라도 KT에서 받으면 된다.
사실 SKT와 김한수가, 김한수의 필적으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이유는,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같은 필체로 위조하여, 대리점 직원의 필체라고 주장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계앿 모두 김한수 필체로 확인되자, SKT 측은 그 이후 3년 간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해고, 최근에서야 “김한수의 필체가 아니다”고 무작정 우기고 있는 것.
최근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가, “계약서 작성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여, 김한수의 필적으로 작성된 1쪽과 3쪽은 모두 사후 위조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샘플계약서만 윤홍X와 윤석X를 통해 위조를 확정지으면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