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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C까] [태블릿PC 추적] 최서원 “박근혜에 '태블릿 내 것이 아니다' 밝혔지만 변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대국민 사과"

태블릿 진위 여부 애초 확인만 했어도 ... 아주 매몰차게 최서원 내동댕이 쳐 ... 유영하 “태블릿 조작 아니다” 김한수 “최서원 거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JTB까 측과 특약으로 JBC까의 기사 ‘[태블릿PC 추적]최서원 “박근혜에 '태블릿 내 것이 아니다'밝혔지만 변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 태블릿PC 최서원 것으로 단정한 유영하 김한수

“태블릿PC 누구 겁니까(기자)-저는 최서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JTBC 태블릿PC문제 또 나왔데요(기자)-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유영하 변호사)”

유 변호사와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말 발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나란히 이렇게 밝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를 보도한 JTBC는 줄곧 “태블릿PC는 최서원 씨 것이 맞다”고 보도했다. 특검과 검찰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태블릿PC 당사자로 지목된 최서원 씨는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쓴 적도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고영태 씨도 최 씨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고 씨는 최 씨가 소유한 더블루K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고 씨는 2016년 12월 7일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나와 “최씨는 태블릿PC 사용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조사에서도 확인할 만큼 태블릿PC가 논란의 쟁점이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입수한 뒤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태블릿PC에는 현 정부의 통일 국정철학이 가장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는 드레스덴 연설문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이 저장돼 있었다.

당시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해 최 씨에게 건넸고, 최씨가 사실상 실소유하며 사용했다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높았다. 하지만 최 씨는 구속 기소 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태블릿 PC는 100% 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도 줄곧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청문회에서 “태블릿PC를 처음 입수해 보도한 언론사가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처음 태블릿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거기서 찾았다고 했는데, 다음 기사는 ‘최순실의 집 밑에 있는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 준 곳’이라고 바뀌더니 나중엔 제 회사 책상에 있었다고 바뀌었다”며 “만약 그 태블릿이 제 것이었다면 바보처럼 (책상에)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JTBC, 더블루K 사무실서 태블릿 입수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자 JTBC는 2016년 12월 8일 방송을 통해 입수 경위를 밝혔다. 태블릿 PC를 입수한 심수미 JTBC기자는 이날 “누군가 (태블릿 PC를) 줬다는 건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기자는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2016년 10월 18일”이라고 밝혔다. 발견 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 사무실이었다.

심 기자는 “당시 건물 관리인은 다른 언론사에서 찾아온 기자가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저희는 건물 관리인의 허가를 받고 빈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빈 사무실에 남겨져 있던 책상에는 태블릿 PC와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었다. 왜 태블릿 PC가 그곳에 있었을까. 왜 최순실·고영태 등은 태블릿 PC를 파기하지 않고 간 것일까. 심 기자는 “그건 정말 주인이 아마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 씨가 태블릿 PC의 존재 자체를 잊고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를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심 기자는 “(태블릿 PC를) 누군가 훔쳐갈 가능성도 있었고 최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 복사를 한 뒤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26일 JTBC가 독일에서 태블릿PC를 확보했다는 검찰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관련해선 “당시 심수미 기자가 독일 출장을 간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가 심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독일에서 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했다. 심 기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워낙 파급력이 큰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입수경위를) 외부에는 함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혀 입수 논란을 키웠다. JTBC 손석희 사장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태블릿PC를 처음 입수해 보도한 JTBC 김필준 기자도 입수 경위와 관련해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기자는 2018년 10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곳에서 태블릿 PC를 입수하고서는 마치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처럼 연출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기자는 “사무실이 한동안 비어 있는 상태였고, 내외부에 쓰레기가 있는 상태였다”면서 태블릿PC가 버려져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서원 씨는 이에 대해 “미치지 않고선 누가 태블릿을 빈 사무실에 두고 가겠냐”며 “한편의 기획된 각본이다”고 일축했다.

태블릿PC 당사자로 지목된 최 씨는 지금도 “내 것이 아니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블릿PC는 누구 것이고, 또 어떻게 그 많은 파일들이 국정농단 파일로 둔갑했을까. 이는 공작 기획 조작설에 무게가 실린다는 해석이다.

■ 절묘한 타이밍에 밝힌 태블릿

다시 박근혜가 중앙일보 회고록과 유 변호사와 김 전 행정관이 월간조선에서 밝힌 “태블릿PC는 최순실(본명 최서원) 것이 맞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와 두 사람은 왜 하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논란의 태블릿PC 문제를 부각시킨 후 검찰과 특검, 이를 판결한 법원과 언론사에 면죄부를 주었을까.

태블릿PC 논란 쟁점이 됐을 때, 김 전 행정관이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이 특검 검찰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되었다. 이런 논란이 확산중이었을 때도 두 사람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없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7년 만에 월간조선 1월호에 나란히 “최서원 것이 맞다” “조작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는 12월 18일 자 중앙일보 회고록을 통해 “최서원이 나를 속였다”고 아주 매섭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와 김 전 행정관의 월간조선 인터뷰 인터넷판 기사도 이날 게재됐다. 우연이 아닌 의도 해석을 낳았다.


■ 최서원 코미디 같은 입수 경위

태블릿PC 쟁점으로 돌아가자. 태블릿PC 당사자인 최서원은 “난 태블릿을 쓰지도 않았고 쓸 줄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 차례 밝혔다. JTBC가 그 태블릿을 더블루K 사무실에 두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최 씨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미 폐쇄된 사무실에 내가 쓰던 태블릿PC를 일부러 두고 올 리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JTBC도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미승빌딩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독일에 있는 집에서 버린 물건 속에서 찾았다는 등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본부’에서 일했다는 신혜원 씨가 이를 폭로했다. 신 씨는 2017년 11월호 발간 월간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조○○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카톡) 계정 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대선 후 이 태블릿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김 전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해 함께 사용한 태블릿PC를 JTBC에 제공하고, JTBC는 그 안의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해 아무 잘못 없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 쯤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의 실소유자입니까.”(기자)

“아닙니다. 그 태블릿 PC는 이춘상 보좌관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시켜 개통한 태블릿PC입니다.”(김휘종)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까.”(기자)

“네.”(김한수)


당시 김휘종 전 행정관은 “태블릿PC가 최서원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랬던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11월 “최서원과 태블릿PC 관련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추측이나 막연한 기억으로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 돌려받은 태블릿 판도라 상자 열릴까

이에 대한 ‘반전’은 최서원 씨가 치고 나갔다. 최 씨는 “태블릿PC가 내 것이 맞다”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점유이전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본지에 보낸 서신에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태블릿PC를 나에게 한 번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썼다. 검찰이 당당히 수사를 했다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2년 9월 1심 법원도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 반환소송에서 최 씨 손을 들어줬다. 최 씨는 올 초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최 씨는 “태블릿PC 포렌식을 진행하면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워치 측은 최서원 태블릿PC가 JTBC 보관 기간 중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팀이 발표한 “최순실 전자 기기 잠금패턴 ‘L字’로 모두 동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5월 초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24일 이전 잠금패턴‘ 설정 기록 없었다는 것이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지난 2016년 10월 JTBC가 입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된 제1태블릿PC인 갤럭시탭 8.9LTE 기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2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감정에서는 제1태블릿PC의 ‘L자(字) 잠금패턴’이 과연 언제 설정됐는지 여부가 검증됐다. 박영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2017년 1월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1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의 제출한 또다른 태블릿PC(이른바 ‘제2태블릿PC’)를 비롯해 최 씨에게서 압수한 디지털 기기들을 분석한 결과 잠금패턴이 모두 ‘L자’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제1태블릿PC도 마찬가지로 잠금패턴이 ‘L자’였으므로 제1태블릿PC의 주인이 최 씨가 맞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감정 결과 제1태블릿PC의 잠금패턴이 적어도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 11분 이전에는 설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10월 24일은 당시 JTBC 소속 조택수 기자가 제1태블릿PC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날이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 잠금패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2태블릿PC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도 제2태블릿PC에 ‘L자 잠금패턴’이 설정된 일시는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경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데, 이날 역시 제2 태블릿PC가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된 날로써, 그 이전에는 잠금패턴이 설정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최서원 것으로 단정해버린 박근혜

이 같은 감정 결과로 인해 또다시 태블릿PC의 진위 논란이 가열중이다. 사실 태블릿PC 진위는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이를 보도한 날, 박근혜가 밝힐 수 있었다. 최 씨는 이 보도가 됐을 때 독일에 머물렀다. 최 씨는 청와대서 온 전화를 받고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가 이 점에 주목해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 씨 것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예 최 씨 것으로 단정지어 버렸다.

최 씨는 “나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에게도 사실이 아니니까 진실을 밝혀여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려고도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그 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JTBC 태블릿PC건이 박근혜 사과와 맞물리면서 사실인 양 인식되었고, 국민들은 믿기 시작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의심쩍은 마음이 나를 더 괴롭히고 있었다”고 했다.

다음은 최 씨가 보낸 서신 일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날이 아마 JTBC가 태블릿을 통해 내가 국정운영에 가담했고, 내가 그것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어떻게 된 것인지’ 다그쳐 묻는 전화 소리는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태블릿은 내가 쓴 적도 없는데 그게 어찌 나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송에 나갈 수 있냐’고 되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태블릿을 쓸지도 모르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뭘 믿고 JTBC가 나에게 태블릿이 내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하는 기초적인 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단정짓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도 나에 대한 문제 얘기가 있으면 앞서가고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얘기가 나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감춰두었던 그림자가 없어지는 불안이랄까. 나는 그 때 제일 섭섭했던 것이 박 대통령의 신뢰 문제였다. 독일에 가 있었던 내가 알리도 알 수도 없었다. 그 많은 세월 지켜봐 왔음에도 진실을 확인조차 않은 채 나의 탓만 하는 자체가 너무 싫었다.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다그치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박근혜는 회고록을 통해 최 씨에 대한 통한과 원망을 매몰차게 드러냈다. 박근혜 회고록은 ‘최서원 원망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는 최서원을 ‘심부름꾼’이라 했다. 박근혜는 “최서원 원장은 그 전부터 가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속옷 등 일상용품을 대신 구입해 가져다주곤 했다. 내가 정치 일정으로 따로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거니와 이런 것을 대신해줄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터 알고 지낸 그녀에게 부탁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주장대로라면 최서원은 자신의 심부름을 대신해준 한낱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당장 의문은 그렇다면 심부름꾼에 불과한 60대 중반 할머니를 검찰과 언론, 촛불까지 마녀사냥을 했단 말인가.


■ 탄핵 변곡점 태블릿PC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박근혜 탄핵 과정에 있어 변곡점이었다. 박근혜가 무엇보다 이 문제에 접근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만 했다. JTBC가 2016년 10월 24일에 보도한 태블릿 PC와 그 안에 저장된 최순실이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 관련 문건 및 연설문은, 단순한 지인을 넘어 비선으로 연설문을 수정하고, 인사 및 이권 관련 내용을 미리 받아보는 등, 국정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과 박근혜 간의 관계를 가장 충격적으로 드러낸 도구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문에는 태블릿 PC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애초부터 태블릿 PC와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국정 관련 문서를 유출할 것을 지시 또는 방조하였으며, 이러한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고 밝혔다. 헌재가 전문에 태블릿PC 명명은 하지 않았지만 태블릿PC 내의 문건이 부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태블릿 진위에 대해 나몰라 했다. 박근혜의 이같은 진실 외면이 또 다른 진실을 덮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 진실 외면 박근혜

무엇보다 태블릿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박근혜의 인식은 아니지만 그의 ‘분신’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해 말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JTBC의 태블릿 보도가 탄핵사태 계기가 된 건 맞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때문에 탄핵당 한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근혜도 유 변호사와 같은 놀라운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란 추론이다.

최 씨는 다르게 본다. “JTBC 태블릿 건은 나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기획이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시작이 확인되지도 내 것도 아닌 태블릿에 국가기밀 문서가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거짓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태블릿은 최 씨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 최 씨는 “나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에게도 사실이 아니니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것을 증명하려고도 어떤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모두가 나를 원망하고 내 얘길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한탄했다.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언론은 최 씨 마녀사냥에 들어갔다. 최 씨는 “방송이 독일로 쳐들어와서 딸과 손주를 내동댕이 치고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언론에 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은 얼마나 저급한 일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가 자신의 탄핵 단초를 제공했던 JTBC 계열사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연재했고, 그 계열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한 것도 이해못하는 대목이라 했다.

박근혜는 진실에 입을 닫고 침묵의 안전지대로 피신해버렸다. 어쩜 진실을 숨기려고 최 씨를 또다른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더해질 뿐이다. 최 씨는 “모두가 나를 원망하고 내 얘길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돌아 갈길이 보이질 않는다. 내 삶이 무너졌다”고 절규했다.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8년 째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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