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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 장‧차관 업무방해죄로 고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인사권 침해… 명백한 업무방해이자 직권남용”

최대집 정권퇴진당(가칭) 창당추진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수련병원들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던 바 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의 명령을 장관이 내린 것은 수련병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한 업무방해죄”라며 “의무 없는 자들에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보내겠다며 1만5천 전공의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신원불상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위반 소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상기 법 조항을 위반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과 2항에 의거, 엄중 기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의 의료붕괴 책동에 나치스 친위대처럼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짓밦고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는 복지부 공무원, 또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 위법 행위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응징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5일(목) 오후 2시부터 시청역 상연재 별관에서는 정권퇴진당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가 열린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박승복 목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등 좌우 명망가들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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