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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반환소송 판결문 “윤석열이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라 결론냈다”

재판부 “JTBC 기자가 정당한 승낙없이 태블릿 가져가… 최순실이 주인 맞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3단독, 재판장 조해근 부장판사)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재판부는 태블릿PC(JTBC가 보도한 기기)가 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 씨의 태블릿 소유 여부였다. 그간 최 씨는 자신이 태블릿을 쓴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판결 등에서 법적으로는 태블릿이 최 씨의 것이라고 인정됨에 따라, 최 씨는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검찰이 보관중인 태블릿 2대(JTBC가 보도한 기기와 장시호 씨가 임의제출한 태블릿)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태블릿을 보관중인 검찰 측은 태블릿이 법적으로도 최 씨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기 반환을 거부해왔다. 검찰 측은 “최 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 씨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주장 역시, 최 씨가 태블릿을 장기간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판결문 내지 법률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해당 기기가 더블루K 사무실의 책상서랍에 방치돼 사실상 폐기된 것이었다며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즉, 주인이 없기에 최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검찰 측에서 줄곧 주장왔던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설’과 정면 배치된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태블릿PC가 ‘무주물’이라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이 놓여있던 책상서랍에는 더블루K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함께 있었다”며 “‘더블루K' 사무실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더블루K의 직원이 나중에 (책상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위 태블릿PC가 들어있던 책상 전체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되고 있었는데, JTBC 기자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승낙 없이 들어와 임의로 위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소유를 부정했다는 점을 들어 '최 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최 씨가 형사재판 관정에서 위 태블릿PC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증언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최 씨의 소유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 부장판사는 판시했다.

조해근 부장판사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이름을 판결문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정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가 오갔는데 그 사이에 태블릿에 의해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갔다’고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대한민국)도 태블릿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 내세웠던 문자 메시지 근거는 일찍이 반박됐던 것으로 이에 현재 검찰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임을 강변하는 근거로 더 이상 내세우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떻든 법원은 이번에 과거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하고 발언한 검찰의 공식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라고 지목한 셈이다.

아래는 1심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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