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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PC 계약서 조작 가담한 SKT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증거조작 협조, 허위사실 회신 등으로 태블릿 재판 무죄 입증에 불이익 당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JTBC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에 가담한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11일 제출했다. 

변 고문은 소장에서 “원고가 사전구속 및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SK텔레콤)는 검찰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고, 법원에 허위 내용으로 사실조회 회신하는 등 원고(변희재)의 무죄 입증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기소돼 피고인으로 ‘태블릿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재판은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현재 항소심이 중단된 상태다. 

이 재판에서 변희재 고문 측은 검찰이 태블릿 계약서를 조작한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이에 법원은 SK텔레콤에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때 SKT텔레콤은 원본이 아니라, 검찰 조작본을 제출했다. 

변 고문은 36장에 달하는 소장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계약서가 조작이라는 여러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했다. 예를들어 계약서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인이 공존하고, 계약일자와 대리점명, 연락받을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 (관련 기사: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김한수의 사인이 두 개 ‘수상한 계약서’)



SK텔레콤이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에 협조한 배경과 관련, 변희재 고문은 다음과 같이 소장에서 설명했다. 

변 고문은 “피고 SK텔레콤은 바로 이러한 신규계약서 위조에 적극 가담하여 협조한 자”라면서 “그 과정을 추정해보면, 검찰은 신규계약서 전체에서 계약서를 위조해야 하는 이유(요금납부)와 직결되는 계약서 1, 3쪽만 따로 떼 내어 2016. 10. 29. 김한수의 첫 검찰 조사 무렵 김한수에게 2012년 알리바이에 맞게 새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후 검찰은 위조된 계약서를 SK텔레콤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에게 신규계약서 서버에 위조된 계약서를 넣게 한 뒤, 김한수로 하여금 일반 대리점에서 계약서를 출력해서 마치 피의자가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형태를 갖춰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을 것“이라며 ”실제 검찰이 확보한 계약서 출력일은 2016. 11. 1.이며, 출력된 장소는 당시 마레이컴퍼니 사무실 인근인 부천시 원미로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변 고문은 강조했다. 

결국 ”종합하면, 피고는 위조된 신규계약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수사 조작에 협조한 자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형사사건에서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를 회신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무죄 입증에 막대한 지장과 함께 법적인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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