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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 발언 형사법정 가나, 김태년 의원 모욕죄 피소돼

“‘토착왜구’ 운운은 우리 헌법과 일본 헌법, 그리고 유엔 헌장 등에서 금하는 반인륜적 인종차별 발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에 한일우호 인사 등을 비난하며 쓴 “토착왜구”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황의원 본지 대표와 공동 고소인 자격으로 김태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인 올해 2월에 김병헌 대표와 황의원 대표 등이 위안부 문제 논문을 쓴 하버드대학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옹호 성명을 발표했던 일을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 주제로 다뤘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하다”면서 “토착왜구인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이 발언은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이번 고소에 앞장선 김병헌 대표는 “‘토착왜구’ 운운은 우리 헌법과 일본 헌법, 그리고 유엔 헌장 등에서 금하는 반인륜적 인종차별 발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상 더 이상 이런 저질 발언이 횡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이번 고소 취지를 밝혔다.

황의원 대표는 “김 의원은 위안부 문제의 진상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는 주제에 ‘매국노’, ‘토착왜구’ 운운하는 막말을 우리처럼 무고한 한일우호 인사들에게 퍼부었다”면서 “피해자 특정, 공연성, 악의성 등에서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별 탈이 없는 한 김 의원은 형사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고소는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널리 쓰이게 된 ‘토착왜구’ 발언에 대해서 사상 첫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데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인종, 국적과 관련해서 공인이 ‘증오발언(hate speech)’을 했을 경우는  모욕죄가 아니라 별도의 관련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된다. 

김 대표와 황 대표는 김 의원을 형사법정에 세울때까지 지속적으로 검경에 수사 압박을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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