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과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감찰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는 “검사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 고문 측은 9월 2일, 검찰에 ‘압수물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홍성준 검사와 장욱환 검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한 달이 넘도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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