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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 사활 건 ‘치킨게임’...최후의 승자는?

쟁점은 JTBC가 본지를 가짜뉴스라 음해한 보도들...결국 태블릿PC 조작보도 여부가 핵심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12월 19일, JTBC와 손석희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서울서부지법 2017가합40443)을 제기했다. 

정확한 소송가액은 2억 1천원. 판사 3명이 합의해서 판결하는 합의부에 배당받으려면 소송가액 2억원을 넘겨야 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 1천원을 더했다. 

관련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재판부는 이원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196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천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시 37회, 연수원 27기로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두루 거쳤다.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 가리자...‘치킨게임’ 제안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JTBC와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집중 보도해온 본지를 대상으로 적반하장 격으로 ‘가짜뉴스’라고 수 차례 지칭한 JTBC와 손석희의 뉴스 보도가 본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블릿PC 조작보도설’의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JTBC와 손석희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보도였고 기기 본체도 조작됐다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의 기사들은 모두 사실보도가 되고 JTBC와 손석희는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JTBC가 기기에 손을 대거나 또 손석희가 시청자를 속이는 조작보도를 하지도 않았다면, 본지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간이나 타협점이 없는 진검승부, 진실게임인 것이다.

본지가 문제삼은 JTBC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비방 뉴스 보도는 총 6건. 모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한창 진행중일 때, 최고조로 달아오른 태극기집회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惡意)가 번득이는 비방성 뉴스 보도들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가 총괄하는 JTBC뉴스룸이 2016년 10월 24일 전후로 쏟아낸 ‘최순실 태블릿PC 특종보도’들로 인해 촉발됐다는 점은, JTBC와 손석희 스스로 자랑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당시 정세 속에서, JTBC와 손석희의 태블릿PC 특종보도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보도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미디어워치의 연속 기사들은 사실상 태극기집회의 동력원이나 마찬가지였기에 JTBC와 손석희로서는 눈엣가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JTBC와 손석희는 본지를 밑도 끝도 없이 ‘가짜뉴스’로 몰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언론의 국정농단’이며 ‘사기탄핵’이라며 반발하는 애국우파 국민을 모조리 가짜뉴스 신봉자로 몰아버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탄핵을 촉발한 것도, 반(反) 탄핵 여론을 잠재운 것도 JTBC와 손석희였던 셈이다. 

미디어워치가 문제삼은 JTBC와 손석희 측의 이번 소송 6건의 쟁점 뉴스 보도들은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뭔가 있겠지’…가짜뉴스는 어떻게 시민을 현혹하나”“청와대 기자단 ‘대통령 얼굴 사진’도 조작이라는 그들”“전경련, ‘태블릿PC 조작’ 거짓 선동단체에 뭉칫돈 지원”(이상 2017. 2. 6.) ▶“미 유명 교수 정체는 ‘일본 애니 주인공’…가짜뉴스 기승”(2017. 2. 9.) ▶“‘태블릿PC 조작설’, 보고서 형태 ‘가짜 뉴스’로 확산”(2017. 2. 15.)이다. 대부분 뉴스 리포팅에서 미디어워치의 매체명을 실명으로 언급하면서 심지어 제호까지도 큼지막하게 화면에 띄운 보도들이다. 

본지는 소장에서 JTBC와 손석희가 위와 같은 보도들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원고를)비방”했다고 강조하면서 “피고들의 영향력을 비추어 볼 때 위 보도 내용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명예권 및 인격권의 침해는 명백한 것이고, 위 보도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JTBC와 손석희, “현재 형사고소 수사 중” 강조..노골적 지연작전

본지의 민사소송 제기 두 달만에 JTBC와 손석희 측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걸 봐야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듯한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춘원, 신자영, 안다연, 장효정)은 답변서에서 우선 “원고가 제기하는 ‘JTBC 태블릿PC 조작설’이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은 이미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의 진행 결과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의 관계자 증언 및 판결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라면서 이미 JTBC와 손석희가 여러차례 읊은 기계적인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편, JTBC는 이 사건 소송의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 2017. 12. 19.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12253호로 원고측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원고측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형사 고소 건이 수사 중이니 그 결론을 먼저 보고 진행하자’고 넌지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JTBC와 손석희는 이러한 4쪽(본문은 2쪽)짜리 답변서 끝에 “피고들은 현재 ‘JTBC 태블릿PC 조작설’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상세한 준비서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큰소리치기도 했다. 



JTBC와 손석희 입증책임 전가 시도...본지는 구석명신청 ‘맞대응’

그러나 JTBC와 손석희는 지난 3월 26일 제출한 준비서면(의견서)에서 시종일관 입증책임을 원고 측에 미루면서,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 일체를 부인하면서 만병통치약처럼 검찰·특검의 수사결과를 들이댔다. 그러면서도 정작 “다수의 사용자일 가능성”을 지적한 국과수 감정 회보서는 회보서 전문 대신에, JTBC와 손석희에 종속된 극좌파 매체들의 관련 기사들만을 증거로 첨부하는 꼼수를 부렸다. 

JTBC와 손석희 측은 “‘태블릿PC 조작설이 가짜’라는 보도가 허위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한 뒤, “보도의 진실성이 설령 불분명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매체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의 경우에는 상당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JTBC와 손석희야말로 먼저 미디어워치의 비판 기사 내용 중 무엇이 허위라서 ‘가짜뉴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2월 3일자로 구석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

JTBC와 손석희의 6건 쟁점 뉴스 보도들은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미디어워치 설날 특집 호외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지의 입장은 이 두 기사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허위라는 것인지 JTBC와 손석희가 조목조목 짚어줘야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본지가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JTBC와 손석희는 쟁점 뉴스 보도 6건에서 밑도 끝도 없이 미디어워치를 ‘가짜뉴스’라고 비방했을 뿐, 미디어워치의 어떤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는 거의 밝힌 바가 없다. 이와 관련, 구석명신청서에서 미디어워치는 아래와 같이 요청했다. 

“이에 원고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피고들이 ▶ 원고의 매체 ‘미디어워치’의 ‘설날 특집 호외판’,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특정해주고, ▶ 아울러 이러한 허위 특정과 연계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방성 보도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된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석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원신 부장판사 재판부는 구석명신청서를 피고측인 JTBC와 손석희에 전달했다.  본지는 또한 “애초 원고 보도에 대한 피고 측의 ‘가짜뉴스’, ‘허위보도’ 운운하는 보도부터가 기본적으로는 허위비방보도이며 구체적인 근거라는 것이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측이 공히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 60950 판결)는 의혹제기가 추상적인지 구체적인지를 구분하여서, 만약 언론사가 막연한 의혹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원고가 아닌 언론사 쪽에 물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손해배상 넘어 내란선동 사건...JTBC와 손석희는 현실직시하길”

본지는 특히, 보도의 공익성과 상당성, 언론사간 상호 분쟁을 거론하며 이번 소송을 단순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치부하려는 JTBC와 손석희 측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번 사안은 JTBC와 손석희의 손해배상만으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JTBC와 손석희는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은 물론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관련기사 : [태블릿PC 민사소송] 미디어워치 VS. JTBC·손석희 법정 의견서 공방)

“피고 측은 현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까지 부른 사건과 결부된 이 사안은 ‘아님 말고’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고 측 보도가 허위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피고 측은 무슨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란죄 적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경의 오랜 직무유기 때문에 원고가 할 수 없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수단으로서 민사소송이라는 어진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피고 측이 행여라도 이를 무슨 언론기관끼리의 낭만적 말펀치 주고받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거칠게 얘기해보자면, 원고 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피고 측이 바로 패소이고 피고 측은 차후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피고 측 보도가 진실일 경우에는 원고가 바로 패소이고 원고가 차후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그냥 피차 보도 진위 여부로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사안입니다. 피고 측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안이라는 점도 이참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JTBC와 손석희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검찰·특검의 ‘수사결과’

JTBC와 손석희 측은 답변서에 이어 준비서면에서도 태블릿PC 조작보도에 관한 이번 민사 재판정에서의 진실 공방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은근히 재판부를 압박했다. 

“다만, 재판부께서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기본적인 서면 공방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도 부정하고 있는 원고가 수 없이 제기하는 조작설의 황당한 근거들을 피고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논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상으로도 불필요하므로, 수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태블릿PC 조작설”의 실체와 근거를 주장하도록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JTBC와 손석희 측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강조하면서, 이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론은 모두 일축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태블릿PC 진실규명은 검찰의 형사 고소건 조사 결과로 대체하고, 이곳 민사 재판정에서 다투지 말자는 의미를 내포한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뻔뻔한 JTBC와 손석희, “국과수도 최순실 것 인정” 법정에서도 거짓말

JTBC와 손석희 측은 ‘국과수도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방송뉴스에 이어 준비서면에서도 이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 11. 27.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감정 결과,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을 제2호증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 11. 27.자 기사).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거 분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 이미 충분히 반박되었고,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준비서면 9쪽)”


“피고들이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음은, 동일한 태블릿PC를 전달받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거 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15쪽)”


그러나 JTBC와 손석희의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 수준을 넘어선 날조·왜곡 수준의 거짓말이다. 국과수는 감정 회보서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과수는 감정 회보서와 관련 ‘최순실의 것임을 확인했다’는 어떠한 논평도 낸 적이 없다. 오히려 국과수는 장승호 사진이 삽입됐고, 문서 수정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제주도 동선 불일치 등을 명백하게 밝혔다. 또 IT전문가들은 국과수 보고서를 토대로 사진폴더가 통째로 삭제된 흔적을 찾아내기도 했다. 

오히려 국과수는 감정 회보서에서 태블릿PC에 대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수의 구글 계정에 접근 가능한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상기의 이유로 제시된 감정물 태블릿PC에 대한 분석 결과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수인지 다수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국과수는 단수의 사용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지만, 그 단수의 사용자가 최순실이었을 가능성은 일말의 언급조차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JTBC와 손석희 측은 국과수 감정 회보서 전문 대신에 한겨레신문사 계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기사를 증거자료로 첨부하는 넌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디어워치, 명백한 거짓말 두 건에 대해 구석명신청

본지는 첫 변론기일 당일인 3월 28일, 이원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석명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 중 사실조회 신청은 검찰·특검에게 태블릿PC의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실소유·실사용자를 판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지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 태블릿PC가 최순실 것? 특검·검찰의 LTE 위치정보 검토 여부 확인한다 )

재판부는 본지의 두 번째 구석명신청도 받아들이고 피고 측에 송달했다. 본지는 이날 두 번째 구석명신청서에서 JTBC의 명백한 조작날조로 밝혀졌거나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JTBC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 구석명신청서 송달)

첫 번째는 JTBC와 손석희가 고영태의 청문회 증언을 위증으로 몰고, 고영태가 하지 않은 발언을 날조해서 보도한 문제다. 구체적으로 ▲1차 해명 방송에서 고영태 청문회 증언 조작보도, ▲ ‘연설문 수정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 ▲ ‘태블릿PC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를 했던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는지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JTBC와 손석희가 스스로 태블릿PC를 켠 시점과 장소에 관해 말을 뒤집은 문제다. 본지는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고소장에서는 문제의 태블릿PC를 우연히 발견한 후에 그것을 충전하고 내용을 처음 확인한 장소가 더블루K 사무실이 아니고 삼성전자 강남서비스센터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작 피고 측은 당시 태블릿PC 입수경위 관련 해명방송에서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 충전을 했음은 물론, 전원까지 켰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고소장에서는 태블릿PC를 처음 켜고 촬영한 시간이 오후 3시 30분부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1월초 태블릿PC 관련 해명방송에서는 태블릿PC를 처음 켠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이처럼 JTBC와 손석희 스스로 말이 다른 사안에 대해 본지는 “이처럼 입수경위 관련 해명 내용에서 장소와 시간이 모두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해명 내용이 뒤집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 내용 두 개(방송, 고소장) 중에서 어느 쪽이 진실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세 번째는 JTBC와 손석희가 검찰보다 앞서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자라는 사실을 보도할 수 있었던 배경과 관계된 것이다. JTBC와 손석희는 김한수가 태블릿 개통자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일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정작 27일에야 통신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았다.

JTBC와 손석희가 통신사(SKT)와 공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JTBC와 손석희가 태블릿PC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직접 해당 사항을 전달받았다고 밖에는 달리 아무런 해석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법원, 검찰·특검은 SKT 위치기록 제출하라 직권명령

이원신 부장판사 재판부는 4월 초에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와 관련한 사실조회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특별검사팀에 모두 송달했다.(관련기사 : [태블릿PC 민사소송] 법원, 검찰·특검에 사실조회서 송달 “통신사 위치정보 제출하라”)

JTBC와 손석희는 검찰과 특검이 SKT에 위치정보 기록을 요청했고 검토 결과 최순실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었던 바 있다. JTBC와 손석희가 거짓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과 특검은 SKT 위치정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만간 손석희와 검찰 중 어느 한 쪽의 거짓말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셈.

본지는 3월 28일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서도 “피고 측(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손석희)은 2017년 1월 11일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제하 방송을 통해, 검찰과 특검에서 LTE망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하며 태블릿PC 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자신들의 태블릿PC 입수경위도 사실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JTBC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전원이 켜 있는 동안은 계속 자동적으로 LTE 망에 접속됩니다. 한동안 꺼져 있다가 저희 JTBC가 발견해 켠 순간부터 이동한 경로 등은 모두 통신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JTBC가 누군가에게 받았다, 검찰과 짰다고 한다면 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최씨의 것이라고 확인한 검찰과 특검은 물론 건물 관리인, 통신사 모두 거짓말을 해야 맞는 겁니다.” (JTBC 방송 내용)


본지는 위와 같은 JTBC 보도 내용을 근거로 “이에 원고는 그 당시에 이동통신사(SKT)와 검찰, 특검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와 관련해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태블릿PC의 LTE망 기지국 위치정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해당 태블릿PC 의 실소유주나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각 기관들에 확인하고자 한다”고 사실조회 사항과 그 취지를 밝혔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최근 ‘변희재의 시사폭격’ 방송을 통해서 “SKT 위치정보를,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분명히 확보를 했을거라고 본다”며 “검찰이 태블릿PC가 SKT에 등록돼 있는 것은 (SKT로부터 공문을 받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게 ‘누구 것’인지를 알려면은 당연히 기지국 위치정보를 받아서 추적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기기의 위치정보를 365일 다 기록하는 데, 검찰이 그 기록을 받았다면 왜 발표를 못하겠습니까. 동선이 (최순실과) 안 맞으니까 발표 못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변 대표고문은 “만약 검찰과 특검이 그런 것 하지도 않았고 갖고 있지도 않다 나온다면, 그 자체로 이미 JTBC와의 조작 공모를 시인하는 셈”이라며 “또한 손석희는 검찰과 특검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보도 한 것이므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JTBC를 또 방통심의위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열자마자 심리유예 선언한 재판부, “형사 결론 기다리자”

한편, 본지의 구석명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원신 부장판사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부터 태블릿PC 진실규명 책임을 검찰에 떠넘겼다. 첫 변론기일이 열린 날, 재판부는 “양측이 관계된 형사 사건의 추이를 보면서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절차 유예를 선언했다. 다음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았다. 

JTBC 측은 앞서 수 차례 직접·간접적으로 ‘태블릿PC 진실규명은 형사사건에 맡기자’는 의향을 피력했던만큼, 재판부의 선언에 간단히 “네”라고 대답하며 동의했다. 물론 본지는 완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재판은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중대한 증거물에 대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쟁점이 같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더라도 민사는 민사대로 따로 진행한 사례를 찾아서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문제는 검찰이 현재로선 태블릿PC 조작보도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홍성준 검사는 양측이 쌍방고소 한 지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사실상 뭉개고 있다. 홍성준 검사실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JTBC 측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수사는 ‘진행 중’ 상태이지만, 사실상 홍성준 검사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본지는 홍 검사와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사건 진행과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다. 

청와대와 검찰, 주류언론 등의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서 때가 무르익으면, 언제든지 태블릿PC 관련 수사와 재판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태블릿PC 조작보도가 밝혀지는 날 문재인 정권도 무너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조금만 더 흔들리기 시작하면 검찰 내 기회주의 세력은 태블릿PC를 수사하기 시작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홍성준 검사는 197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상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윤리교육과를 나왔다. 사시 44회, 연수원 34기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을 거쳐 2016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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