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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변호사모임 ‘민변’, 종북 로펌 ‘향법’, 본지 상대로 민사소송

수면 위로 떠오르는 종북 세력들, 미디어워치와 건곤일척(乾坤一擲) 싸움 불가피

인권 변호를 빙자해 종북 활동을 해왔다고 비판받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과 법무법인 ‘향법’이 본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

‘민변’과 ‘향법’의 소장은 지난달 22일에 법원에 접수됐으며, 29일에 본지 사무실로 송달됐다. 소송 원고 측에는 민변과 향법뿐만이 아니라 그 소속 변호사들인 통진당 전 대표인 이정희 씨와 이정희 씨의 남편이자 통진당 전 최고위원인 심재환 씨 10여명 등도 포함됐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총 7,900만원이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21627 손해배상(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민변과 향법이 종북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대리해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를 공박해온 것과 관련, 본지 측이 민변과 향법의 과거 전력을 짚으며 이들 역시 종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계된다. 소장에서 향법 측 변호사들은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필 사진들을 공개한 것조차 초상권 침해라고 시비했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들의 각종 종북 및 간첩 변호 활동으로 이미 악명이 높은 변호사모임이다. 향법은 아예 소속 변호사들이 전원 민변 출신이면서 종북 및 간첩 변호 활동에 더욱 특화된 법무법인이기도 하다. 향법은 심지어 대표변호사가 통진당 전 최고위원이 심재환 씨며 아내인 통진당 전 대표 이정희 씨도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미디어워치 법인(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과 함께 현재 개인적으로도 현재 민변, 정대협, 윤미향(정대협 대표),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 심재환 로펌 향법 대표사, 박영수 특검팀 2인자 양재식 특검보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소송 쟁점도 모두 황 대표가 원고 측에 대해서 종북 지칭을 한 것, 또는 비리 혐의와 관련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계된다.

황의원 대표는 “공적단체나 공인을 대상으로 어떤 사소한 허위사실도 써본 적이 없는 미디어워치가 이런 문제로 패소할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권력 비판 활동은 불가능해진다”고 단언했다.

황 대표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뭐라고 부르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 싸움을 걸어왔으니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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