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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권단일후보 명칭 멋대로 쓰지 말라'

국민의당 측 사용금지가처분 인용

국민의당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언론사들이 야권 단일화를 위한 '스토킹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후보를 단일화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주문했다.

또 재판부는 "김 후보는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일화의 주체가 정의당과 더민주라는 사실이 해당 현수막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아 단일화 합의 주체를 국민이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해당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선거구에서도 더민주와 정의당,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민의당의 단일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권단일후보' 호칭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친노좌익 언론사들의 여론몰이에도 차질이 생길 공산이 크다.

언론감시 시민단체인 '바른언론연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야권단일후보' 관련 기사를 연일 도배하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대행해주고 있는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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