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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들 1월 14일부터 종편 출연 금지

선거방송심의위, 방송사 대상 권고사항 공표, 내년 1월 14일부터 국회의원 후보자의 방송출연 금지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에서 구성, 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지난 29일 공표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방송사들의「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선거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 있어 유의사항을 숙지해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선거방송심의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2016년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오락, 교양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①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제한(선거일 전 90일부터) ②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에 대해 지지‧대변이나 옹호 금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 부여 ③ 기타 선거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후보들 간의 비리연루 폭로, 불확실한 주장 등에 대해 보도 전 사실 확인 및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의 준수 등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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