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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여아 학대 부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해야

종편 출연 패널들, 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쓴소리 일관

인천 11세 초등학생 학대사건이 또 다시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져 준 가운데,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이 아동학대 처벌의 수위가 낮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는 친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원은 23일 에 출연, 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가 교대로 아이를 감시한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이를 서서히 굶기거나 학대하면서 저절로 죽기를 바란 게 아닐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본인의 추측이 ‘무리한 생각’ 이라면서도, 밥을 먹이지 않고 손목을 묶어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보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현행 법 체계상 친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3년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취지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5년, 불구가 된 경우 징역 3년 이상 등으로 구분돼,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은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 연구원은 또,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처벌을 할 경우 아무리 가중해도 3년 내외로 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식주를 제공치 않고, 신체를 학대했으며,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기본 의무조항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법정 최고형이 5년인데, 대부분의 법정에서 최고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감형요인이 있으면 3년이 될 것이다”라며 조 연구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3년은 집행유예로도 가능하다”고 말해,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타 프로그램 고정패널로 출연 중인 임윤선 변호사는 아이가 노끈을 풀고 탈출을 했으며, 노끈으로 묶고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아버지와 동거녀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는 끝났고,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기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다 됐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무죄가 나올지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살인미수죄’ 등을 검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해 사건 수사종료의 한계를 꼬집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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