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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영주 이사장 공직선거법 고발은 한심한 정치투쟁”

“법리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는 한심한 이야기...이슈화만 노린 억지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을 놓고 “황당한 정치투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는 앞서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 기관지격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언론노조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다가 올 총선 또는 대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하례식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 이사장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해당해 방문진 이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로 공무담임 제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공직선거법상 제266조를 적용받는 다는 게 언론노조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고영주 이사장이 특정 정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넘어, 사법부와 역사학계, 정치권, 언론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불특정 국민 다수를 사상범으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어 “공영방송 이사에 다시는 자질 미달, 부적격 인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언론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법률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성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서 요구하는 목적도 없고, 고 이사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므로 기본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면서 “구성요건 해당사건 자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이 정도까지 고 이사장이 미워 정치투쟁을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황 변호사는 “노조라는 것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 정치투쟁을 하려고 한다면, 당을 만들어야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언론노조는 자신들부터 법리에 맞게 준법을 위해 언론노동당을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참 한심한 이야기다. 오로지 정치공세의 목적”이라며 “고발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억지로 고발하는 건 정치적 목적 하에 이슈화를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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