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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고영주 때리기’ 의혹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변호사법 위반 의혹, 고문행위 연관 의혹 모두 근거 없는 ‘음해’ 성격 강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야당과 좌파진영의 거친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당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한 고 이사장을 향해 “고영주 이사장은 나뿐 아니라 많은 무고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분”이라며 ‘내부의 적’이라고 맹비난 한 이후 야권은 고 이사장 사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권의 멘토로 통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달 5일 “반드시 고영주 사퇴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퇴’ 요구하지 마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는 성과와 승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새민련을 향해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이후 야권의 파상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송호창 새민련 의원은 고 이사장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공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을 겨냥해 지난 달 8일 방문진 이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국회를 통해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일명 ‘고영주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달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재직 당시 담당했던 김포대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도 허위답변을 했다면서,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에 허위로 진술을 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다.

고영주 이사장 의혹제기에 앞장선 서울변회, 정치적 의도 엿보이는 행보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서울변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야당 측 주장대로 해당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이하 사분위)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9~2010년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다. 이후 임기만료 후인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 결정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상고심 사건을 수행했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이사장이 해당기간 동안 사분위 조정위원으로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서류상에 기록돼 있는데도 이사 취소소송의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재임 기간 중 처리한 일은 당시, 경영구조가 비정상적이었던 김포대학 이사진을 임시로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임시이사 7석 중 2석을 교과부 관선으로 할 지 여부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고 이사장이 수임한 사건은 김포대학이 비정상적인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이사진을 꾸렸다가,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는 등 몇 차례 반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사선임 취소소송으로,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2년이나 지난 후여서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고 이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회원 보호가 우선인 서울변회가 당사자의 해명보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언론에 계속해서 흘리며 이른바 ‘언론플레이’에 보다 치중한 듯 보이는 태도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에서 활동 중인 김기수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조사 과정을 낱낱이 언론을 통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 협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단체’ 본연의 업무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변회 김한규 대표가 민족문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음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변회는 통진당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전력도 있어, 고영주 이사장에 관한 서울변회의 상식 밖 행보가 통진당 해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 이사장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 주장은 비방과 음해”

고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집중적 공격이 이어지면서 고 이사장이 지난 1985년 공안검사 시절 ‘일보전진’이란 단행본을 펴낸 한 대학 언론출판연합체 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남도민일보의 김훤주 기자가 이 같은 주장을 한 당사자로, 그는 고 이사장이 지난 달 국감에서 부림사건 피의자를 여관에서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밝히자, 8일 자신의 블로그에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신이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에서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라면서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하는 등, 자신이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여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는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제목과 기사 내용에 고 이사장이 당시 수사를 하면서 마치 불법구타나 감금행위에 가담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듯 묘사했다.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완벽한 음해와 비방”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이사장은 4일 통화에서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내게서 1985년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에서 7일 동안 조사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마치 내가 고문에 관여한 것처럼 비방했는데 완전한 음해”라며 “그 사건은 내가 직접 인지 구속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가 없었다. 경찰은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검거해 바로 검찰에 인치했기 때문에 피의자를 상대로 엄문할 이유도 시간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했다.

고 이사장은 “경찰은 피의자를 붙잡아 내게 인계한 것뿐이다. 경상도에서 피의자를 붙잡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하루쯤 숙박했는지 몰라도, 그건 또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경찰에서 조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경찰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 경찰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이사장은 “뿐만 아니라 내가 검찰 재직 중 다뤘던 모든 공안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나 폭언이나 조금이라도 책잡힐 일이 있었다면 감히 어떻게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겠느냐.”며 “ 맹세코 공안사건 피의자들에게는 목소리조차 높여본 적이 없었다. 나를 가혹행위나 고문행위에 연계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비방과 음해이자 인격파괴 행위이니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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