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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신입채용 없었던 이유는.."

"젊은 직원 중심이거나 소규모 조직으로, 임금피크 대상자 없어"

일부 언론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3곳 가운데 1곳은 내년에 신압시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은 정원을 기준으로 퇴직, 증원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채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직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여 신규 채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36개 기관의 경우, 대부분 젊은 직원 중심이거나 소규모 조직으로 2016년에는 임금피크 대상자가 없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이 없으나, 2017년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발생 시 신규채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신규채용과는 별개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증원에 따른 2016년 신규 채용인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경제 증은 9일 "코레일네트웍스, 전략물자관리원 등 36곳은 정원이 이미 꽉차서 더 이상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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