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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불법체포’ 주장 항소심도 패소

서울고법 “불법체포 증거 없어... 불법사찰도 인정하기 부족”

2009년 YTN 파업사태 당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17일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을 포함한 해직기자 3명과 임장혁 YTN공정방송추진위원장 등이 국가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이나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원 전 조사관 등의 지시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불법체포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무총리실 직제에 따른 사무범위 등의 사정에 비춰 봐도 담당수사관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타당성을 잃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노 전 위원장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 전 위원장 등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09년 3월 22일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에 노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3차례나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고의로 불응한 적이 없다"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불법 체포돼 경제·사회·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가와 원 전 조사관을 상태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단계에서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친 것은 맞다"면서도 "담당 수사관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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