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포털의 악의적 기사 배치 언론중재대상 포함 추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포털의(다음, NHN 등) 악의적인 기사 배열을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배열에 의한 국가적,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포털에 시정권고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포털은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재영 의원 측은 “포털의 기사 배열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자의적인 기사배열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털은 각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거나 특정인, 특정 세력을 공격하는 기사를 볼드체(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주요 기사화하는 식으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포털의 자의적 판단과 입맛에 따라 기사 배치만으로도 여론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 측의 개정안 발의 목적 취지도 이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다음이나 NHN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생산된 뉴스를 배열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해 실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마다 뉴스 선별 및 배열 등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 의원 측은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포털사업자는 '언론사'가 아닌 만큼 언론사에 준하는 규제를 행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법령을 통한 일종의 '인터넷 여론 규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보연 기자 boyeon243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