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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이 사익 추구한 느낌 든다”

“현대증권 전 노조위원장의 일탈행위는 경제를 허무는 일, 엄벌해야”

[이철이 기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전 노조위원장이 공인에 기대되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느낌마저 들고, 금융회사인 소속 회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논거 없이 회사를 공격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하는 일에 법원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세계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데, 우리가 가진 것은 제도나 인식, 기업의 기술, 노사문화 이런 것들의 경쟁력 뿐”이라며 “노조위원장의 불법적 일탈 행위는 이걸 다 허무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원인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노조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근거도 없이 기업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활동은 노조 스스로 자신들의 터전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전 노조위원장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노조 간부로서 책임져야 하고 노조도 간부가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법원도 건강한 기업문화를 위해 내부 노동조합 간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이번 판결은 노조 본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다”며 “노조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선 법원이 철저히 잘못을 지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로 회사와 노조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 이수영 책임간사는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독일식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경영 간섭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사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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