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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재선거 치르나… 지역 정가 술렁!’

[이보연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봉문 부장검사)는 “김 시장이 자신의 저서를 관내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자서전을 배포한 의왕시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종교지도자 요청에 의해 발송했고, 나머지는 전달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잘못 전달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왕시 선관위는 김 시장이 2010년에 출판한 자서전을 최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6.4지방선거 공식 선거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김 시장 부인(이선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발자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김 시장과 측근에 대한 검찰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의왕시의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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