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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변, 법 대놓고 깔아뭉개” 비판

17일자 사설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정보 넘긴 민변 강력 비판

[소훈영 기자] 조선일보가 간첩사건 제보자의 신분이 담긴 국정원 수사기록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넘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사설 <民辯 변호사, 어쩌자고 간첩 제보자까지 누설하나>를 통해, 지난 7월 방영된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을 제작한 PD에게 민변 소속 변호인들이 국정원 수사결과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앞서 SBS는 해당 방송에서 북한 여간첩 이모씨 사건을 다루면서 이씨가 국정원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이 방송에서 이씨 사건 제보자인 탈북자 최모씨 실명(實名)이 담긴 국정원 수사 기록을 그대로 공개했고, 이에 최씨는 신분 노출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씨 변호인인 민변 소속 변호사와 방송 PD를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조선은 “이씨는 작년 2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간첩임을 자백했고 국선(國選)변호인이 변론을 맡은 1·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올 4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이씨는 민변 변호사들이 맡은 대법원 재판 때는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3년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일반 강력 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나 판사·변호사는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보복을 막기 위해서”라며 “간첩 제보자라면 그 신분을 더 철저히 보호해 줘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SBS가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보복하라고 알려준 것이나 똑같다. 이걸 보고 누가 간첩 신고를 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을 SBS에 내준 사람들이다. 이씨 변호인들이 최씨에 관한 기록을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변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어긴 것은 물론 증거 서류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게 금지한 형사소송법을 대놓고 깔아뭉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은 “검찰은 일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혐의자들에게 묵비권(默袐權)을 종용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런 혐의로 민변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하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간첩 제보자 신원을 SBS에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2명 중 한 명도 징계 신청 변호사에 포함돼 있다. 수사 당국은 변호사들의 간첩 제보자 정보 누설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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