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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나서"

21일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해남군(박철환 군수)이 지역 특산물 등을 이용한 장류, 다류, 절임배추 등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나선다.

21일 해남군은 이를 위해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을 근거로 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관내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해남군은 이번 조례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남군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은 관련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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