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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민원해결 기대

오는 11월 5일 해남 문예회관서, 사전 상담예약 접수...당일 현장 상담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가 해남군에서 운영된다.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남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된 각 분야별 11~13명의 상담팀이 민원 해결에 나선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행정분야(경찰 포함), 부패신고 및 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비수급 빈곤층 등 상담분야로 상담예약 신청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를 활용하여 각 읍면사무소(총무담당)나 해남군청 감사담당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상담신청 내용은 중앙부처 건의사항 미반영 사업 법률.제도상의 한계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공기업(한전, 농어촌공사 등)관련 미해결 민원사항 고충민원, 집단민원, 주민숙원사업 기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제반사항 등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예약상담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 5일 당일 현장(상담장)으로 직접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해남지역 이동신문고에서는 최근 지역현안을 비롯하여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정부3.0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처리 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한편, 올 2월 26일 해남군 상담이 예정되었으나 당시 AI발생으로 인근 시군과 함께 전격 취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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