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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만·박정희 매도’ 백년전쟁 제재는 정당” 판결

두 전직 대통령 의도적 왜곡·명예훼손 한 시민방송 RTV에 원고 패소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시각으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시민방송 RTV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을 다루고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위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6부작 다큐멘터리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현대사를 소재로 제작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했으며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다뤄 보수우파 진영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앞서 시민방송 RTV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2편을 각각 20여 차례 방송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였다는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 프로그램이 사실을 왜곡하고, 두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고,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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