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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미화와 OBS 측에 1억원 민사소송

판결문 왜곡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은 8월 22일 저녁 OBS에 출연 법원 판결문을 왜곡하여 변대표와 미디어워치의 명예를 훼손한 김미화씨와 OBS 측에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난 21일 판결 직후, 김미화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친노좌파’, ‘친노종북’ 의견표명에 불과

김씨는 실제로 바로 다음날 22일밤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북이라는 또 표현을 같다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연예인이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색깔을 뒤집어 씌우고, 색을 입혀서 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북친노좌파 이런 것을 맘대로 십수년동안 쓰면서 저한테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팩트에서 틀렸다는 걸 알수 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해배상해야한다라는거죠"라고 덧붙였다. OBS에서는 뉴스의 첫머리에 김미화의 승소 소식을 언급하여, 시청자들이라면 누구나 김미화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달랐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친노좌파’와 ‘친노종북’은 모두 원칙적으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단지 논문표절 혐의 등 부정적 사실 적시와 결합되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격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변희재 대표가 일상적으로 ‘친노좌파 혹은 친노종북 김미화’라고 부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김미화씨의 왜곡은 변대표가 김미화에 대해 ‘종북’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신혜식 독립신문과의 판결에 따라, 변대표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 대해 ‘친노좌파’라는 표현을 써왔다.

단 지난 2012년 당시 친노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통합당과 종북세력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이 연대하여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변대표는 총선 전후의 야권세력에 대해 ‘친노 OR 종북’이란 취지로 ‘친노종북’이란 표현을 한시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김미화에 대해서도 이미 신혜식과의 재판에서 ‘친노좌파’ 인사로 인정받은 바 있고, 총선 당시 야권연대 수장 한명숙으로부터 공천 제의를 받고, 국정원 사찰을 폭로하고, 야권 인사들과 함께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하는 등의 행태로, 친노종북 야권연대 성향의 인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변대표는 “김미화는 종북”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쓴 바는 없고, “좌파가 아니라 친노종북” 바로 야권연대 지지 성향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친노종북 연예인들의 정치개입, 이대로 좋은가”라는 사망유희 토론을 제시했다. 즉 김미화는 이념적으로 좌파 이데올로그를 가진 인사가 아니라 친노 인사로 공인받았기 때문에 ‘친노 OR 종북’ 세력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 판결문 그 어디에도 김미화가 OBS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주장한 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김미화에 종북이란 표현을 써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라는 대목은 전혀 없다. 법원은 오히려 ‘친노종북’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이라 인정한 반면, ‘'친노종북 사냥의 미끼’라는 표현을 인격권 침해로 지적했다.

김미화 재판 2심,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증인으로 나설 것

OBS에서 이렇게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허위로 전달해놓고서는 김미화가 변대표를 겨냥 “그 사람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서 그 사람 눈빛을 보고 싶다”라며 마지막까지 일방적으로 조롱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 OBS 측은 변희재 대표에 반론권 보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측은 OBS를 방통심의위에 제소하고, 김미화와 OBS 측에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한편 김미화와의 2심 재판부터는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호칭하여 2번의 재판 모두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신혜식 대표는 “친노좌파란 표현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초상권 침해 문제로 포괄적인 합의를 하면서, 오직 독립신문만 쓰지 않기로 한 것, 변희재 대표 등 다른 사람이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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