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1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공익 목적의 파업”이라면서도 “반복적으로 파업을 주도해 언론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고 절차적인 면에서 실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위원장 등 MBC 언론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도 벌금 250만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 등은 2009년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하거나 MBC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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