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장주스님, 부정선거 자수+자승스님 고소

'조계종 총무원장 부정선거를 자승과 공모했다' 자백

장주스님(속명 이재열)이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승스님(속명 이경식)을 총무원장으로 당선시켰다고 자백하는 ‘자수서’를 7일 종로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자승 총무원장을 고소했다. 장주스님은 “위 자수인은 2009. 10. 20. 실시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경식을 총무원장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2009. 9. 8. 이경식과 공동하여 이경식이 대표로 있는 역삼동 소재 은정불교문화원 6층 방에서 공정해야 할 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소위 ‘밀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해 방해하는 죄와 위계에 의해 배임수증재죄를 저질러 현재 조계종 종단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깊이 참회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이에 자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승스님(속명 이경식)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장주스님은 ‘고발의 사실’로서 먼저 “고소인 이재열은 1960. 2. 25. 법주사 승려인 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소속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 오어사의 주지를 20년간 재직하였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의원 4선 및 수석부회장 2회를 역임하고 2013. 10. 10.에 시행된 제34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승려”라며 “피고소인 이경식은 종헌 제52조 제4항 총무원장 겸직금지조항등을 위반하여 총체적인 불법선거로 자행된 2013. 10. 10. 제34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라고 인적 사항을 밝혔다.

이어 장주스님은 “피고소인 이경식(법명 : 자승)은 2009. 10. 20.에 치러진 제33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면 당선되지 못할 줄 알고는 당선될 목적으로 2009. 9. 8.에 피고소인 이경식이 평소 상습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며 고리를 뜯던 장소인 피고소인 이경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은정불교장학재단 빌딩’ 내로 당시 유력한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고소인을 비밀리에 초대하여 출마를 포기토록 회유하면서”라며 출마포기의 조건들을 열거했다.

이어 ‘합의된 출마포기 조건’에 대해 장주스님은 “피고소인 이경식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고소인에게 『1, 종단운영에 있어 인사문제는 장주스님과 합의하여 처리한다(고소인에게 주지자리등 막대한 인사권등 이권을 준다는 취지임), 2, 부원장 제도를 신설한다(고소인에게 부원장 자리를 준다는 취지임), 3, 선본사, 조계사, 보문사, 봉은사, 도선사를 합의하여 처리한다(고소인에게 막대한 이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임)』는 3개항을 적은 ‘약속 드립니다’는 문서(증거자료 1. 밀약서)를 피고소인 이경식이 구술하고 각원스님이 받아 적어 밀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이경식이 맨 먼저 서명을 하고, 고소인이 2번째로 서명을 하고, 마지막 3번째로 각원스님이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여 소위 밀약서 원본을 피고소인 이경식이 각원스님으로부터 건네받아 즉석에서 고소인에게 약속의 신표로 교부하여 주었습니다”라고 열거했다.

또 자승스님과 부정선거 공모에 대해 장주스님은 “그 후 본격적인 총무원장 선거가 시작되자 짜여진 각본대로 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화엄회(조계종 종회내 최대계파)에서는 피고소인 이경식을 총무원장 후보에 추대하였고, 고소인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투· 개표 결과 피고소인 이경식이 총무원장 선거사상 91.46%라는 초유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1등공신은 단연코 고소인”이었드며 “피고소인 이경식이 밀약서를 만들어 가면서 까지 고소인을 회유하여 출마를 막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행위는 조계종의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한불교조계종의 선거업무를 심대하게 방해한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피고소인 이경식은 조계종총무원장으로 당선되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므로 사전에 재산상의 이득을 줄 것처럼 고소인과 밀약함으로서 형법 제357조에 해당하는 위계에 의한 배임수증재죄도 저질렀고, 이러한 죄들을 방치할 경우 조계종에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므로 신속히 수사하여 피고소인 이경식을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라며 장주스님은 “(종로경찰서에) 공소시효가 겨우 1달밖에 남지 않아 긴급한 수사를 요하기 때문이니 빠르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수사할 의지만 있으면 밀약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 조사가 끝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