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을 왜곡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 는 6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보도 25건을 심의했다. “문창극 전 국무총리의 교회 강연을 짜깁기해 진의를 왜곡했다”는 민원에 따른 것으로, KBS <뉴스9> 문창극 왜곡보도가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타 방송사의 관련 왜곡보도도 마찬가지로 징계 받아야 논리에 맞는다는 것이다.
방송심의소위는 6일 회의에서 25건의 보도 가운데 문 전 후보의 자진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박정희 정권 때 내무부 장관 불신임을 했던 이들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출연자의 코멘트를 여과 없이 보도한 TV조선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심의 처분은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수정·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의견진술 요청은 법정제재를 받을 만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 해명을 듣기 위해 취해진다.
앞서 방심위는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최초 보도한 KBS 9시 뉴스에도 의견진술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외에 SBS 나이트라인, JTBC 뉴스9 등 20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권고 등의 경징계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반해 문 전 후보자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풀버전으로 방송한 MBC '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등 4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방심위는 충분한 준비를 보장하고자 이날 예정돼 있던 KBS 9시 뉴스의 의견진술 청취를 이달 27일로 연기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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