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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KBS 사장 불법 임명 거부하라

애국단체, KBS 사장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선진화시민행동, 국민행동본부 등등 애국단체들이 구성한 'KBS 수신료납부 거부 국민운동본부'(이하 수신료거부본부, 본부장 서경석, 부본부장 변희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 KBS 이사회의 불법적 KBS 사장 임명을 거부하라고 촉구한다.

수신료거부본부 측에서는 KBS 이사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30명의 지원자를 심사, 박근혜 정권이 내세운 관피아 척결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을 무더기 추천했다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애국시민의 민심을 돌아오게 할 유일한 기회인 KBS 개혁이 좌절, 박근혜 정권이 큰 위기에 몰린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신료거부본부 측에서는 KBS 이사회에서 불법적으로 좌익노조와 야합할 사장을 제청할 경우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 이를 주도한 KBS 이사회 이길영 이사장 등을 징계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수신료거부본보 측인 7월 7일 오후 2시, 청와대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기자회견문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다.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 KBS 사장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라


KBS 이사회(이사장 이길영)는 공석중인 사장 임명재청을 위해 지난달 30일 지원공모를 마감한 결과 30명이 응모했다. 이사회는 공모 마감 겨우 2일 뒤인 7월 2일 이들 가운데 이사 1인이 3명의 후보를 써서 내는 일종의 투표방식으로 3표 이상을 얻은 6명을 면접 대상자로 했다.

KBS 이사회는 이러한 졸속적인 사장 후보 압축 과정에서 방송법 50조 3항과 KBS정관 17조 2항에 “사장을 제청할 때는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해야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했다.

법과 정관이 정하는 제청기준은 제청할 1인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나라 공모 전 과정에 준용돼야 할 규범이고 심사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할 법 규정임에도 KBS 이사회는 제청기준이나 다른 적임자 평가기준 없이 이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투표로 심사대상자를 압축한 것이다.

특히 KBS 이사회는 사장 공모 공고를 통해 심사기준을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경영능력.도덕성 등을 제시했으나 면접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는 생략하고 접수마감 2일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기명식투표만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응모자가 제출한 응모서류는 이사들에게 사전 배포하지 않고 이사회 당일 이사회장에서 열람하도록 해 30여명의 방대한 응모서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사회 두 시간 동안 면접대상자 선정 방법을 놓고 논란만을 벌이다 투표로 졸속 처리했다.

이렇게 법과 규정을 어기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다보니, KBS 사장 임명권자인 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관피아 척결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들까지 추천되었다. KBS 사장을 선출하는 KBS 이사를 임명한 상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 유력후보로 포함되고, 전임 길환영 사장의 공석으로 사장 업무대행을 수행한 부사장이 사장직무정지 규정을 여긴 채 추천되었다.

이들 이외에 나머지 4인 역시,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애국시민들을 분노케 한 문창극 총리 지명자 거짓날조 보도 주범들을 일벌백계하여, 좌익노조로부터 KBS를 국민에게 되돌려줄 개혁적, 애국적 정신이 턱없어 부족하다.

KBS 개혁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이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러나 현재 KBS 이사회의 졸속적 사장 선임 과정과 결과를 볼 때, KBS 개혁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KBS 사장 최종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졸속, 불법적 사장선임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재 6인 중 그 누가 제청되어도 단호히 임명을 거부하라. 그뒤 KBS의 파행 사태에 절대적 책임있는 KBS 이사장 등을 문책한 뒤, 처음부터 다시 KBS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서 이를 거부하고, 졸속, 불법적 절차에 의해 KBS를 망칠 인사를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본 단체는 물론, 애국시민 전체와 함께 사장 선임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및 박근혜 정권 규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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