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공영노조)가 5일 “KBS 6.4 지방선거 TV 개표방송은 공영방송인의 본분을 팽개친 최악의 부실, 무책임 방송”이라며 “태업자와 위반자를 엄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어제(6월 4일)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날이었다. 그런데 KBS 1TV는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어제 오후 5시부터 시작하여 밤 11시가 조금 지나 끝내버렸다”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는 밤 11시까지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 선거구가 많아 그 결과를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이 많았음에도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생뚱맞게 끝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태업’ 행위로서 공영방송 KBS인의 본분을 팽개친 최악의 부실과 무책임한 방송”이라며 “중대한 ‘방송 사태’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공영노조는 ‘KBS는 4대 선거(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선거ㆍ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시청자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와 ‘투표 종료에 즈음해서 방송되는 개표방송은 선거방송의 마무리이자 클라이맥스이다. 시청자는 선거결과를 신속하도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KBS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ㆍ정확한 방송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어느 방송사보다 광범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가진 KBS가 TV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역의 선거방송 상황이 송두리째 빠져버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덧붙였다.
지방선거 방송 관련 태업자·위반자 엄단해야
공영노조는 선거방송 메인 진행자들이 ‘방송독립’이라는 마크를 가슴에 부착하고 방송한 부분에 대해 “현재 KBS 내 일부 특정 직능단체의 제작거부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위 ‘KBS사태’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는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이번 TV 지방선거 개표방송은 심각한 수준의 ‘태업’이었고, 이는 공영방송인의 본분과 책무를 저버린 행위였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KBS의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며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번 지방선거 방송과 관련된 모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태업자와 위반자를 엄단할 것을 경영진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KBS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고, 우리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개조하는 과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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