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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농약급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공학연, 직무유기에 이어 두번째 고발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NGO연대’등 도합 8개 단체가 오늘 (30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라며 서울 중앙지검, 동부지검, 북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죄)’으로 고발했다.

지난 27일 학부모로부터 ‘농약급식 문제가 발생하도록 직무유기 했다’며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이후 두 번째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후보는 학교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농약이 들어간 농산물이 학생들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후보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회에 나와‘학교급식 농약검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틀 후 농약검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원 보고서 각주에 너무 작게 기재되어 알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감사결과 요지’와 ‘본문’ 모두에 급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박 후보는 ‘글자가 너무 작았다’는 식으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재 박원순의 거짓말을 전 서울시 유권자가 지켜볼 수 있는 TV토론에서 농약급식 제공이라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이다. 여기에 감사원 보고서 관련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당선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없는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공학연을 비롯한 애국진영은 지자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농약급식 부정부패는 물론, 거짓말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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