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검찰에 고발한 인천시청 설문조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제기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인천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시가 2011∼2013년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 질문지 등을 확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횡령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고발인 측인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수사 편의상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수사 지휘해 오는 4월 14일까지 송치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수사지휘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할 지 일선서에 다시 내려 보낼 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송 시장을 비롯해 김교흥 정무부시장과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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