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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혐의 226건 적발

경선 본격화 이전부터 우후죽순 적발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6.4 지방선거를 77일 남겨둔 시점에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226건이 적발되는 등 선거판 과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선관위는 46건, 전남도선관위는 180건 등 총 2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가 132건(광주 29건, 전남 1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시설물 관련이 61건(광주 8건, 전남 53건),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9건(광주 4건, 전남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7건(광주 9건, 전남 8건), 수사의뢰 6건(광주 2건, 전남 4건), 이첩 2건(전남), 경고 201건(광주 35건, 전남 166건)등이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또는 그 지지자로부터 술·음료·식사를 제공 받았다가 받은 액수의 30배에서 최대 50배를 내야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시·도선관위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욱 늘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철희 기자 ulkeuni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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