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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고삼석 방통위원 경력 유권해석 의뢰

고삼석, 김재홍 등 방통위원 논문표절 검증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의 경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미협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보낸 유권해석 질의서에서 “국회의원이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이라 볼 수 있냐는 여부”, “대통령 비서실이 방송, 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이라 볼 수 있냐는 여부”, “단지 겸직을 할 뿐인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고삼석씨가 민주당과 국회 등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표기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 미래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및 미디어역량증진센터 원장: 5년 10개월


(2)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입법보조원 : 2년 11개월


(3)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 행정관 (3-4급) : 5년 2개월


(4) 국무총리 소속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1년 6개월


(5)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객원교수 및 겸임교수 : 2년 1개월


(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 1년 3개월


고삼석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의 조항, “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자” 가 준용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중 한두 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임명이 좌절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인미협 측은 이번 유권해석 의뢰 이외에도 고삼석씨의 중앙대학교 석사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검증에 나섰다. 또한 고삼석씨 이외에 또 다른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 김재홍에 대해서도 서울대 석사, 박사 논문 검증에 나서, 방송 콘텐츠와 산업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들의 도덕성의 기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미협,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주축이 된 표절근절국민행동은 3월 12일 수요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등의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에 제출하는 표절논문 검증 대상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택곤 방심위 위원,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이철희 방송인, 박영선 국회의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장낙인 방심위 위원 백지연 전 앵커, 김미화 개그우먼 등 13인이다.

만약 고삼석, 김재홍 등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이 표절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역시 교육부에 재검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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