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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종국 사장은 재판에 이길 생각없었다

불법파업 가담한 노조원이 법무노무부장이라니

* MBC 공영노조 공정방송노동조합 류종현 위원장의 글입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영하 전 MBC언론노조(제 1노조) 위원장 등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했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MBC단체협약에 공정방송에 관한 규정이 있고 MBC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우리 공정방송노동조합(제 2노조)은 파업이 시작된 지난 2012년 1월 말부터 MBC언론노조(제1노조)의 파업이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파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파업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1심법원의 판결은 MBC언론노동조합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사법부의 명백하거나 또는 의도적인 실수이다.

여기서 우리는 1심 법원의 명백하거나 의도적인 실수보다도 더 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회사(MBC)는 이 재판에서 이길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2012년 하반기, 회사는 정치파업에서 돌아온(월급 못 받는 파업에서 월급 받는 현장파업으로) 제 1노동조합원 중 한 사람을 즉각 법무노무부장에 임명했다. 170일간의 불법정치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의 징계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불법정치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을 주무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둘째, 회사는 불법정치파업을 벌여 파업 중 해고되거나 징계처분 된 정치언론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적극성이 전혀 없었다. 이번 1심판결의 서울남부지법 박인식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7일 MBC PD수첩 제작진 관련한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박 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도 이 기자의 편에 섰다. 회사는 당연히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회사가 언론노동조합과의 소송에서 소극적인 이유는 역대사장들이 언론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며 아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MBC의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이 방송의 편성과 내용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공정방송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2011년 MBC는 무단협 상태였었다. 우리 공정방송노동조합(제 2노동조합)은 당시 김재철사장에게 향후 단협 체결 시 공정방송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었다. 하지만 김재철사장은 오히려 노동조합이 방송의 편성권과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단협을 언론노동조합과 2011년 말에 체결했다. 그러자 2012년 1월 MBC언론노동조합은 즉시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파업이 끝나자 김재철사장은 파업참가자의 징계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할 주무부장에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조합원을 임명했다. 또한 2012년 12월 대선이 끝나자 첫 번째 파업(김재철사장 재임 시 두 번의 파업이 있었다)을 주동한 이유로 해고 중이던 전 이근행 노동조합위원장(정영하위원장의 전임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복직시켰다.

이와 같은 사장의 언론노조눈치보기 갈지자 행보는 김재철사장의 퇴진과 함께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지난 5월에 취임한 후임사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역시 사장으로서 언론인을 가장한 정치꾼들이 제기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추종세력들에게 희망적인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MBC사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확고한 방송철학을 소유하지 못한 기회주의적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온 방송문화진흥회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둘째,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이비언론인들의 정치공세에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방송철학으로 무장한 강한의지의 인물이 새 사장으로 선임돼야한다.

2014. 1. 20.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
류 종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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