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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실시 확대로 안철수 거짓말 바로잡기"

국회토론회 이모저모(7)


2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간담회실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당 송호창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엔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이 축사를, 전해철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인사말을 맡았다. 민변의 김낭규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금속노조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안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안병수 검사, 법원행정처 최우진 판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의 성수현씨가 참석, 집단소송제 도입 타당성을 논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에서 “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 국한하여 8년이 됐는데, 이후 기업이 투자자의 권리에 유념하여 투명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집단소송제 실시를 증권분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까지 확대. 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집단소송 도입을 경제민주화 관점으로 풀이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집단소송제는 고액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더불어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자정기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며 두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의 인사말에서도 “소비자 중심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보,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김낭규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집단소송법 도입의 주요 쟁점과 법설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김낭규 변호사는 법안제정의 명칭과 소송대상의 한정을 서두로 “소비자 등이 집단적 피해를 당할 경우 배상절차를 간이화 시켜주는 것이 우리논의의 핵심이고, 당연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려, 논의가 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편의성에 의거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영섭 변호사는 노동분쟁에선 집단소송법 도입보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노동사건의 집단소송화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차등을 뒀다. 환경분야에선 안지훈 변호사가 “환경 피해의 잠재성, 무차별성 등에 비추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미래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공익적(환경)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주영 변호사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엔 각종 제한규정이 근거없는 남소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제한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에도 불구, 집단소송이 제기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익적 성격이 큰 집단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는 집단소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부에서도 의견이 제기됐다. 안병수 검사는 “경제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하여 집단소송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찬성론과 반대론을 뛰어넘어 법체계의 이질적인 요소를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다만, “구조적 불평등이나 악의적 불법행위가 심각한 분야에 대해선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나, 배상액 상한을 설정하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최우진 판사 역시도 집단소송제의 남소우려, 기업경영의 손실등을 우려하면서 사법부의 입장을 이어갔다. 최우진 판사는 “집단분쟁에서 나타나는 법체계상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확대는 긍적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민사소송 체계의 정비와 함께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고 법리의 상충에 의한 부차적 피해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YMCA 성수현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소송 사례들을 소개하며 집단소송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수현씨는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필요한데, 그 수단으로서 집단소송제가 없어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기제로서 집단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소비자 구제차원의 도입을 촉구했다. 전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선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사법부측에선 부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고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집단소송제 실시 확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 가운데, 본지에서 진행 중인 안철수 거짓말 100만인 소송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의원은 2009년 6월 17일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자신의 거짓신화를 목적으로 무더기 거짓말을 퍼부었다. 이에 본지는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MBC, 안의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은 출판사, 관리책임이 있는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총 1조원의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안의원의 거짓말을 뿌리뽑는 것을 시작으로 새정치, 새방송, 새교육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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