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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오는 7월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흡연행위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교통관련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목포시는 보건소 직원들과 타 시・군,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7월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실내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 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임업소(PC방)도 이번 계도활동과 함께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목포시 보건소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키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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