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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근로자들 복지개선을 들먹이는 시의원이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 종사원들의 시급수당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목포시의회 Y의원이 자신이 경영하는 편의점직원(시급제)들에게 법적최저임금(4860원)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3000~4000원을 지급, 종사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모 의원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던 진보정의당 소속의원으로, 일부시민들은 Y의원의 양면성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Y의원은 지난 2012년 목포시와 무안군소재의 중형급 편의점 2곳을 운영하면서 3교대시간제(오전,오후,야간)종사자 수 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목포소재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A씨(여)는 “오전 3500원, 오후 3000원, 야간 4000원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정산 시 부족한 금액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받았다”면서 “오후시간 근무자 월급은 평균 56만원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목포소재 편의점보다 시급 몇 백원 더 주는 무안소재 편의점 종사원 역시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씨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진보정의당 소속의원이 편의점 2곳이나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마련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임금을 착취한다는 게 말이나 될 일이냐”며 “재발방지차원에서 노동부에 고발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 윤소하 진보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의점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해 대책마련을 하겠다”면서 “절차상 목포 시당 보고를 받아 도당에서 행위에 상응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Y의원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며 당사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지역별 시급이 다른 이유는 목포지역이 영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종사원 시급을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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