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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청장에게 검찰고발 당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신부

북한이 찬양한 미디어다음, 영등포구청에 의해 고발당한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신부의 공금 횡령에는 눈감아


민주당 구청장에게 고발당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자 이모 神父

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실시된 사회복지단체 감사를 통해 갖가지 의혹이 드러나 2013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고 그 사실을 5월 6일 밝혔다. 내용은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입소보증금을 가로챈 이모 神父(62)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모 神父(62)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던 문정현 神父 등과 함께 2011년 9~10월 수차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모 神父(62)는 이 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구청장이 고발한 제주해군기지 반대자 이모 神父에게 눈감은 미디어다음

참고로 영등포구청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의 민주당 소속 조길형(趙吉衡) 구청장이 2010년부터 민선5대 구청장으로 재직중인 곳이다. 이러한 구청에서 한때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공약 이었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성직자인 이모 神父(62)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직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성직자인 神父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최종결재권자인 구청장이 민주당인데 자신들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적극 동조한 인물을 고발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영등포구청에서는 2012년 12월 감사보고서를 접수받고 이모 神父(62)의 사회복지법인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했을 것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리 수준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행정능력이 있는 구청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나 정도가 약한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영등포구청이 검찰에 고발한 것은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또한 3월에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2개월 뒤인 5월 7일 고발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모 神父(62)의 공금횡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 운동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뻔하다. 이렇기 때문에 종북본색의 미디어다음의 경우 이러한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고 침묵하고, 오히려 2013년 5월 10일에 미디어다음은 이러한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농성시에 발생한 시위 추락사고를 경찰책임이라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찬양한 미디어다음의 친노종북 본심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북한이 찬양한 미디어다음의 친노종북 본심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어 본업인 인터넷 사업을 완전 철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미디어 다음의 경우 그간 대정부 사업에 대하여 애매하면 경찰책임이라 선동하는 좌파매체의 스피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 반대에 논의는 이미 전국민이 그 반대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알고 있으며,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용도폐기 된 친노종북세력의 허황된 선동일 뿐이다. 또한 2013년 초부터 시작된 북괴 김정은의 핵실험과 대남공세 속에서 국방강화의 용도로서도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다.

북괴의 남침 위협 속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급파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만큼 해군의 작전반경 확대가 필요하며, 유사시에는 우방국의 해군기지 확보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청되는 시대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도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반대하는 자들은 종북세력과 간첩으로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디어기능이 없고 단순히 뉴스만 나열하는 것이 다음의 입장이라면, 불편한 기사도 차별없이 게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미디어다음을 “종북본심”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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