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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테러범 김선동을 국회에서 제명하라!

김선동의원 고발도 못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선동의원 고발도 못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국회의장이 2011년12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표결 처리 당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고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11월 22일) 열흘 만이다. 박 의장은 기자들에게 “김 의원 사건은 사법당국(검찰을 지칭한 듯)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애초부터 검찰이 서둘러 수사를 했으면 될 일이었다”며 검찰을 원망한 뒤 “시민단체 고발(11월 24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실향민중앙회)도 이뤄져 수사 요건이 갖춰진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에 대한 추가 고소가 과연 무슨 실효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 질서유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로 명백한 범죄행위다.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 테러 전 보좌관들에게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도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처리를 검찰과 시민단체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장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국회 사무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본회의장 4층 방청석 유리문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 2명을 검찰에 고발(11월 29일)한 것은 ‘주범’은 제쳐놓고 ‘종범’만 처벌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힘 있는’ 국회의원은 감싸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당직자들만 처벌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다.

박희태 의장의 ‘관용’ 덕에 김선동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심경’을 운운하며 의인인 양 활보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반(反)FTA 집회 때마다 특별출연해 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부상(副賞)’으로 민노당 원내부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그런데 김선동이 두려워 고발도 못한 박희태 전국회 의장은 돈봉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명박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런 책임감도 국정수행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국회의장이 되어 국회를 망쳐 왔다.



김선동 의원 고발장

피고발인 김선동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11월 22일 오후 4시경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여야 정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 국회본회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본회의장 발언대에 기습적으로 올라가 몰래 반입해 들고 들어 온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최루가스에 의한 고통을 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 최루탄 테러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23일 전 세계에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외신들이 뉴스로 전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참하게 추락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후회나 반성은 커녕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폭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잘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은 사건 당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반대집회에 참석해 자신이 의거를 한 것처럼 범법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의 국회에서의 최루탄 테러를 저지른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국회 안에서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민노당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피고발인의 범법행위를 영웅화 하면서 연일 불법거리시위를 벌이며 법치를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불법을 저질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질서 의식 실종사태가 번져나갈 것입니다.

법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피고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앞으로 국회에서 흉포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발인을 형법 138조 국회회의장모욕죄, 144조 특수공무방해, 261조 특수폭행,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71조, 국회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2013년1월29일 서울남부지검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상실형인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헌정 사상 초유의 테러여서, 사안이 중하다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회의장 소동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죄 등을 고루 적용했다. 재판부에서 이 형량을 유지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통합진보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구형이 이명박 정권과 이를 계승한 박근혜 차기 정권의 통합진보당 탄압의 일환이며 한·미 FTA 폐지 요구를 잠재우려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 의원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정녕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고도 했다.

통합진보당이 구형은 만행이고 김 의원의 처신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강변한 것은 야만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민주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발언이다.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하고 영웅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김선동과 이를 비호하는 통합진보당은 종말로 치닫고 있는 종북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이었다.

2월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그 형종(刑種)이 유지되고 상소심을 통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9조, 국회법 제136조 등에 의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게 되면 야만의 폭력이 민의를 왜곡하게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단죄 의지를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범행 직후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라고 했고,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했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3월 기소 직후에도 ‘의거’라며 떠받들더니 1월29일 4년 구형이 떨어지자 ‘민의 대변’ ‘의로운 행동’이라고 또 거들고 나섰다.

1월23일 전남 도의회에서 통합진보당 안주용 도의원이 새해 업무를 보고하는 박준영 지사를 향해 던진 물컵 만행도,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경선부정 의혹 등으로 물러난 이정희당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 것도 종북집단 철면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을 받아 들여 종북세력의 뿌리를 뽑아 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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