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국정원녀 IP추적 논란, 변희재 VS 진중권 토론에서 답 나와

증거자료 없으면 IP추적 영장 발급 불가능

경찰이 이른바 국정원녀의 컴퓨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비방을 게재한 댓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후보 측과 친노종북 언론에서는 IP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IP추적은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 경찰이 충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의하여 발부하게 되어있다. 현재 문재인 후보 측은 댓글 캡쳐자료 하나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국정원녀의 집이나 컴퓨터 조사 결과 어떠한 범죄 혐의점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IP추적 영장을 첨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은 2009년 변희재 VS 진중권 야후토론회에서 다 설명되었다.

친노포털 다음이 미네르바의 IP를 검찰에 넘긴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의무요건이 아님에도 검찰에 자기 회원의 처벌을 협조한 격이라 변대표가 비판하자 진교수는 “정보 안 넘겨주면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느냐”고 반박, 변대표는 “사업자가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정보를 받게 된다”고 정정했다. 진교수가 압수수색이 일반적이라고 재차 주장하자, 변대표는 “제가 포털피해자모임 대표를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정보를 얻는 게 일반적이고 다 그렇게 한다”고 세 차례 반박하며 논란이 종결되었다.

한편 국정원녀의 인터넷 아이디가 40개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평균적으로 50여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